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액을 인수하는 것을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025 선고일 1995-04-11

[요지] 청구인의 채무는 결국 소멸된 경우에 해당되어 주택의 증여가액 중 동 채무액 상당액만큼 유상양도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5.5.23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대지 202㎡, 건물 110.6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7.29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되므로 양수자인 OOO에게 증여세 3,328,780원을 과세하고, 증여가액 결정시 청구인의 부채로 공제한 36,300,000원(OOOO은행 대출금 1,800,000원, OO협동조합 중앙회 대출금 19,500,000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 보아 94.8.1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91,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6 심사청구를 거쳐 94.1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OOO가 71.1.25 ~ 81.4.30 기간에 서독의 간호사로 취업하여 근로소득으로 받은 약 4,200,000원 중 국내로 송금해온 540,000원으로 75.5.23 취득한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이유는 OOO가 해외거주자로 오인하여 남편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92.8.2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것인 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채무액 상당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O는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환원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액을 인수하는 것을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 2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되,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며, 동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의 규정에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도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간, 증권회사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증여자의 채무액 인수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은 OOO가 71.1.25 ~ 81.4.30 기간에 서독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받은 근로소득 약 4,200,000원 중 국내에 송금한 540,000원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92.7.29 환원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소득이 국내로 송금된 금액과 동 소득금액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취득일(75.5.23)로부터 17여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다가 92.7.29 한 것을 단순히 소유권환원등기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면서 청구인의 채무인 OOOO은행 대출금 1,800,000원, OO협동조합 중앙회 대출금 19,500,000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5,000,000원 합계 36,300,000원을 함께 양도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증여가액 105,395,946원 중 위 청구인의 채무액은 같은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위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하겠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OOO는 배우자의 관계로서 수증자인 OOO가 청구인의 채무액 36,300,000원을 부담부채무로 인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시 동 채무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채무는 결국 소멸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의 증여가액 중 동 채무액 상당액만큼 유상양도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5.5.23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대지 202㎡, 건물 110.6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7.29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되므로 양수자인 OOO에게 증여세 3,328,780원을 과세하고, 증여가액 결정시 청구인의 부채로 공제한 36,300,000원(OOOO은행 대출금 1,800,000원, OO협동조합 중앙회 대출금 19,500,000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 보아 94.8.1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91,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6 심사청구를 거쳐 94.1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OOO가 71.1.25 ~ 81.4.30 기간에 서독의 간호사로 취업하여 근로소득으로 받은 약 4,200,000원 중 국내로 송금해온 540,000원으로 75.5.23 취득한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이유는 OOO가 해외거주자로 오인하여 남편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92.8.2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것인 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채무액 상당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O는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환원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액을 인수하는 것을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 2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되,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며, 동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의 규정에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도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간, 증권회사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증여자의 채무액 인수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은 OOO가 71.1.25 ~ 81.4.30 기간에 서독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받은 근로소득 약 4,200,000원 중 국내에 송금한 540,000원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92.7.29 환원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소득이 국내로 송금된 금액과 동 소득금액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취득일(75.5.23)로부터 17여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다가 92.7.29 한 것을 단순히 소유권환원등기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면서 청구인의 채무인 OOOO은행 대출금 1,800,000원, OO협동조합 중앙회 대출금 19,500,000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5,000,000원 합계 36,300,000원을 함께 양도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증여가액 105,395,946원 중 위 청구인의 채무액은 같은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위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하겠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OOO는 배우자의 관계로서 수증자인 OOO가 청구인의 채무액 36,300,000원을 부담부채무로 인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시 동 채무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채무는 결국 소멸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의 증여가액 중 동 채무액 상당액만큼 유상양도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