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0023 선고일 1995-09-02

[요지] 당해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3955

[주 문]

1. 성수세무서장이 94.4.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195,000원을 각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경정하고 (2)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3,406,240원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2,824,080원(자진납부세액인 2,541,678원 + 예정신고납부세공제액 282,408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고지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부터 ’92사이에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 OOOOO OOO OOOO를 91.2.19 취득하여 43일만에 양도하는 등 부동산을 10차례 취득하고 19차례 양도한 사실(이하 “부동산거래”라 한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거래”를 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94.4.19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4,520원 및 동방위세 336,450원,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1,760원 및 동방위세 980,35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9,969,640원 및 동방위세 1,993,92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6,24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42,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8 이의신청과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이 “부동산거래”를 매매업으로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을 원용한 것인 바 이는 중대한 오류이며, 특히 90년과 92년은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고,

(2) 매매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으나 이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금액에 의하여 양도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특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소득금액은 실지거래금액에 의하고 양도소득세 세율과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적용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별다른 직업없이 88년부터 92년사이에 부동산을 88년도에는 1회 취득하고 4회 양도, 89년에는 5회 취득 3회 양도, 90년도에는 2회 취득 2회 양도, 91년도에는 2회 취득 4회 양도, 92년에는 1회 양도 하는 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2) 부동산 거래에 관한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4조 및 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가격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2) 매매차익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1)”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부동산업』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업에 관하여 그간의 국세심판결정례와 대법원판례를 종합하면 부동산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의 구분은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OO OOOOOOO, OOOOOO, OOO OOOOOOOO, OOOOOOO 등 다수 같은뜻임)

(2)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없이 88년부터 92년사이에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서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후 단기간내에 양도하는가 하면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전시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주장은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다. 쟁점“(2)”에 관하여 본다.

(1) 매매차익을 추계경정한 것이 정당한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 각호(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차익과 세액을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로 과세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도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는 “정부를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퇴직소득 총결정세액·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서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시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그 납부세액과 제93조·제98조와 제172조 제4항의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포함)을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 93서1281, 93.10.14 합동회의, 같은뜻임)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88.1.23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 OO의 답 1,163.4㎡ × 1/2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975,100원 및 동 방위세 1,195,020원을 89.10.31과 89.11.30의 2차례에 걸쳐 송파세무서에 납부하였고, 91.3 경기도 의왕시 OOO동 OOOOO의 대지 55.003㎡ 및 건물 41.99㎡을 양도하고 91.3.11 이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 2,824,086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282,408원을 공제하고 2,541,670원을 OOOO은행 OOO지점 OOO출장소에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서 및 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매매한 부동산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