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적법함.
[요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전18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725.6㎡(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88.9.15 신축하여 89.5.11 청구외 OOO에게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110,170,549원)으로 결정하여 94.7.11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20,4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6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나 횟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사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 위 예시적규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주택 신축판매의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3전1801, 93.9.28, 국심 92서2908, 92.11.7 외 다수).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88.9.15 준공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89.5.11 단기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거주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자금사정 및 자녀의 취학문제 등으로 부득이 단기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33㎡를 84.11.24 신축하여 87.6.16 양도한 사실과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49.8㎡를 86.11.10 신축하여 87.6.22 단기양도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된다.
(3) 위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거주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단순히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