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공급가액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006 선고일 1995-04-11

[요지] 공사도급금액을 수정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및 같은곳 OOOOOO의 지상건물(OO빌딩,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는 명의대여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동 법인명의로 발행하여 교부하고 청구인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지건설용역 제공자인 청구인에게 공사도급계약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94.7.18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000,000원 및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800,000,000원이므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27,272,727원으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8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설면허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로 건축주와 쟁점건물신축에 대하여 도급금액 800,000,000원(공급가액 800,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이 남의 명의를 사용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면허자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건축주에 중계하여 이후에 건축주에게 부과될지도 모를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각서를 제공함으로서 청구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는 것이 처분청의 조사로 확인되었으며, 설령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미수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액,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면허를 빌려 청구외 OOO와 도급금액 800,000,000원(부가가치세 80,000,000원 별도)의 OO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대금 8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과 동부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 91년 1기분 200,000,000원, 91년 2기분 600,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경정사유 및 과세표준 결정조사 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건축하고 받은 금액은 800,000,000원이므로 이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727,272,72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의를 빌린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0,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00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점, 그리고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에 도급계약금액은 공급가액 8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80,000,000원을 합친 880,000,000원으로 명확히 정한 점으로 보아 공급가액은 80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대금으로 800,000,000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공사도급금액을 수정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 91년 1기분 200,000,000원, 91년 2기분 600,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