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도 아니어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도 아니어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OO동 OOOO 외 1필지 318㎡를 1989.11.25 취득한 후 1991.5.18 그 지상에 상가건물 934.9㎡(지하1층, 지상5층)를 신축(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그 일부는 여관용도로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고 나머지는 목욕탕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1994.8.5 양도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전 이용실태와 양도후 이용실태가 서로 달라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1995.7.3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063,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자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인계하고 잔금중 일부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매수자가 자기의 뜻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던 여관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설사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 경계분쟁시 청구인이 매수자에게 보상하기로 특약한 평당 4,5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총 양도대금 600,000,000원중 토지가액은 432,900,000원, 건물가액은 167,100,00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이를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전 쟁점부동산중 여관은 직접 경영하고 목욕탕은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던 여관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청구인이 임대하던 목욕탕은 직접 경영함으로써, 이 건 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할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 보상조항은 향후 경계조정과 관련 매수인이 손실을 볼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보상액의 산출근거를 정한 것일 뿐 그 가액을 장부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쟁점1)
(2)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 보상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인계하였고 잔금중 일부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전 쟁점부동산 3층-5층의 여관은 직접 경영하고 지층-2층의 목욕탕은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던 여관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청구인이 임대하던 목욕탕은 직접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에게 승계된 경우라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던 여관을 양수자는 임대업에 이용하였고, 청구인이 임대업에 이용하던 목욕탕을 양수자는 직접 경영함으로써 이 건 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도 아니어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94서 1112, 1994.6.3 같은 뜻)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보상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와 별개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근접대지와 경계분쟁등으로 매수자가 손해를 볼 경우 평당가액 4,500,000원으로 보상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들어 토지(318㎡, 96.19평)의 실지거래가액은 432,900,000원이고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총 양도대금 600,000,000원중 나머지 금액인 167,1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와 매매대금 총액, 대금지급조건 등이 상이하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보상조항은 향후 근접토지와의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양수자가 손실을 볼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보상액의 산출근거를 정한 것으로서 이를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토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