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치료비로 납입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에서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함
[요지] 치료비로 납입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에서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전5158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95.6.20 결정고지한 90년도분상속세 205,937,590원과 동 방위세 34,322,93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 OOO가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처분한재산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O 대지258.62㎡와 같은동 OOOOOOO 대지 34.08㎡, 같은동OOOOOOO 대지 343.7㎡를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동재산의 평가를상속세법 시행령 제5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OO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비로 납입한 금액 1,995,15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외 5인(별지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고 한다)은 ’90.1.9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 법정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95.6.2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07,743,490원과 동 방위세 34,623,910원을 결정고지한 후 상속재산인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O 전 567㎡, 같은동 OOOOOOO 임야 198.33㎡의 평가방법의 오류를 인정한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95.11.2 상속세 205,937,590원과 동 방위세 34,322,93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O 대지 258.62㎡와 같은동 OOOOOOO 대지 34.08㎡(합계 292.7㎡, 이하 “쟁점①토지”라고 한다), 같은동 OOOOOOO 대지 343.7㎡(이하 “쟁점②토지”라고 한다)를 각각 시가(쟁점①토지:201,939,600원, 쟁점②토지:41,587,000원)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 답 2,941.99㎡(이하 “쟁점③토지”라고 한다)와 같은시 O동 OOOO 답 1,090.9㎡(이하 “쟁점④토지”라고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12 심판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를 처분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그 평가액으로 201,939,600원을 인정하여 가산하였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동 토지를 평가하여 산입함이 타당하다.
(2) 쟁점②토지 또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41,587,700원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3) 쟁점③토지는 OO동계(契)에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피상속인 사망이후 OO동계에서 양도한 재산이며, 피상속인 사망후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하여 상속인 앞으로 상속 이전한 후 판결로 등기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③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쟁점③토지가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③토지의 실지 양도대금인 163,800,000원이 OO동계에 지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4) 쟁점④토지는 피상속인 외 1인 (OOO)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제(弟)인 OOO의 소유로 청구외 OOO은 쟁점④토지양도 후 매매대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OOO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④토지 또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채권자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부채는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으로 합계 85,000,000원(’89.6.27 10,000,000원, ’89.7.27 40,000,000원, ’89.8.29 35,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86.1.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45,000,000원은 쟁점②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89.9.6과 ’89.9.19 두차례에 걸쳐 변제하였으므로 동 금액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6) 피상속인은 불치병인 암에 걸려 투병중이었으므로 OO의료원에 지급한 입원비용 1,955,150원과 그 치료비 약 10,000,000원은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가산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1) 쟁점①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의 처분가액을 매매가액인 82,597,000원이나 기준시가인 71,666,763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로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 양도에 따른 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하기 위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쟁점①토지의 또 다른 지분 소유자의 실계약서상 거래약관 및 매매가액에 견주어 볼 때 동 검인계약서상 가액 82,597,000원은 실제 처분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또 다른 동일한 지분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동일지분을 ’86.2.7 201,939,6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상속인이 쟁점①토지의 양도일인 ’89.8.29과의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처분가액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함.
(3)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③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고 OO동계(契)의 소유라는 주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③토지는 그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고, ’91.7.4 법정상속 후 ’92.4.27 상속인이 동 토지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문(92가단2233 소유권이전등기 ’92.4.24)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쟁점④토지는 피상속인의 제(弟) OOO의 소유라는 주장이나, 쟁점④토지도 당초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인 ’66.12.31부터 피상속인을 포함한 3인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그 후 ’89.10.27 협의분할에 의하여 OOO 지분을 피상속인의 제(弟) OOO에게 소유권 이전할 때도 피상속인은 계속하여 동 토지의 지분(6분의3 지분)을 보유하다가 ’89.11.6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동 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채무공제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개인사채 130,000,000원을 ’89.6.27 등 5차례에 결쳐 차입하고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개인사채 상환에 따른 개인 영수증만 제시하고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제시도 없고 개인사채의 사용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6월 이내에 이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그 신뢰성도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평가한 방법의 적정성여부(쟁점①)
(2) 쟁점②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평가한 방법의 적정성여부(쟁점②)
(3) 쟁점③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③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한다면 그 양도가액 163,800,000원을 OO동계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③)
(4) 쟁점④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④)
(5) 피상속인의 부채금액 1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 가산액에서 제외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쟁점⑤)
(6) 피상속인의 입원비용 1,995,150원과 치료비 약 1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 가산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⑥)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가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확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동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상속세법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그 평가액을 동일번지에 동일면적을 피상속인과 같은시기에 취득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가 자신의 지분을 ’93.4.17 양도하고 ’93.5.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201,939,6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처분청의 상속재산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쟁점①토지를 양도(’89.8.29)후 90년 1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취득가액: 81,448,000원, 양도가액:82,579,000원, 과세미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국심94전5158, ’95.4.1)를 하였고, 당 심판소에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기준시가는 취득시 보다 225.55% 상승한 반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1.38% 상승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처분청과 당 심판소에서 쟁점②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인 41,587,000원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을 동 토지의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쟁점은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쟁점③토지가 실질적으로 OO동계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의 토지는 OO동계에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재산이라는 뚜렷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동 토지는 피상속인이 ’89.6.12 『’89.5.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피상속인 사망(’90.1.9) 이후 청구인들에게 『’90.1.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지분별로 소유권 이전되어 제3자에게 양도(’92.4.27)된 것으로 보아 동 토지를 명의신탁한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③토지의 양도금액(청구인들주장금액:163,800,000원)을 OO동계에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63,8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지양도가액이 동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이 OO동계에 지급되었다는 자료로 제시한 영수증 사본2매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가액 163,8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④토지는 명의상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제(弟)인 청구외 OOO 소유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④토지는 ’66.12.3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89.11.6 『’89.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산업개발(주)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쟁점④토지가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공유자를 대리하여 청구외 OOO이 계약을 체결함)는 검인계약서 사본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뢰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동 토지를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④토지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85,000,000원을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으며,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45,000,000원은 쟁점②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상환금 합계 130,000,000원을 상속재산 산입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용금증서 3매와 영수증서 6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금액을 상속재산 산입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입원비용등 11,995,150원을 상속재산 산입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는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치료비등으로 11,995,150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OO의료원장이 ’92.12.2 발행한 납입증명서에 나타난 피상속인의 ’89.7.19 - ’89.9.1까지의 입원치료비 1,995,150원에 불과하여 그 이상 치료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위의 OO의료원에 치료비로 납입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시점(각각 ’89.8.29과 ’89.9.18)과 일치하고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에서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