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내에 소재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약 19년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고추, 배추등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내에 소재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약 19년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고추, 배추등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 도소득세 4,818,6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25㎡ 및 같은동 OOOOO소재 임야 2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2.7.3 취득하여 91.9.1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4,818,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1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3.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2.7.3 취득하여 약 19년간 보유하다가 91.9.19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북 충주시 OO동 OOO에서 68.12.5부터 주소변동없이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외에 수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내에 소재한 토지이며,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고추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O협동조합장은 청구인에게 채소등의 종자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 농지위원장 OOO 및 쟁점토지 주민인 OOO외 17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지로 활용하였다는 확인을 하고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내에 소재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약 19년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고추, 배추등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