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잡종지 1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1.7.10 취득하고, 1992.4.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 무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나 투기혐의가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95.8.7 청구인에게 1992년도 양도소득세 4,24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7.10 청구외 OOO으로부터 26,325,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진입로의 부족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2.4.22 청구외 OOO에게 27,000,000원에 양도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각각 35,733,000원과 41,935,707원인데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각각 26,325,000원과 27,000,000원밖에 안되며,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된 계약서는 부동산을 중개할 수 없는 법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매매가액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비록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한 이 건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나. (생략)
-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바.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등의 투기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세부담을 많게 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관련 금융자료 또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동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