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4015 선고일 1996-05-07

[요지] 쟁점건물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30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245㎡를 취득하여 ’91.9.7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상가 및 주택겸용 건물 494.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91.10.8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건물의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95.7.5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26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245㎡를 취득하여 일부는 임대하고 그 나머지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91.10.8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을 분할하여 다수인에게 판매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부동산을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부터 연립주택 및 기타 건물 등을 수회 걸쳐 신축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서 확인되며, 더구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91.9.7 신축하여 다음달 10.8 청구외 OOO에게 356,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비록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표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0.11.30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245㎡를 취득하여 ’91.9.7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91.10.2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91.10.8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하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부터 ’91년 사이에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주택, 연립주택(8세대)등을 신축판매하였으며, 그 외에 대지, 답, 주택 등 부동산을 9회 취득하고 9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지만 자금사정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88년 부터 ’91년 사이에 대지, 답, 주택, 연립주택 등을 12회 취득하고 12회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