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물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30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245㎡를 취득하여 ’91.9.7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상가 및 주택겸용 건물 494.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91.10.8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건물의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95.7.5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26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0.11.30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245㎡를 취득하여 ’91.9.7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91.10.2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91.10.8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하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부터 ’91년 사이에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주택, 연립주택(8세대)등을 신축판매하였으며, 그 외에 대지, 답, 주택 등 부동산을 9회 취득하고 9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지만 자금사정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88년 부터 ’91년 사이에 대지, 답, 주택, 연립주택 등을 12회 취득하고 12회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