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대금결제방법이 연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요지] 수입대금결제방법이 연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5서0416
[주 문] 홍성세무서장이 1995.12.5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1990.1.1~ 19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17,200,4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OO리 OOOOO에서 OO정유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석유정제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외국으로부터 원유 및 석유류제품(이하 “원유등”이라 한다)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① 원유의 수입시에는 원유의 선적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후에 공급자의 선적서류가 네고은행에 제시되어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60일후에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② 석유류 제품 수입시에는 선적일로부터 30일후에 공급자의 선적서류가 네고은행에 제시되어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60일후에 신용장개설은행에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지급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단일거래에 대하여 Paper Company와 다름없는 현지법인을 개입시켜 연지급의 중복적용으로 외환관리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지급수입기간의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유등을 수입시 ①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이하 “L/G”라 한다)에 의하여 원유등을 영수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선적서류를 영수한 경우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된 이자상당액) 중 그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원과 ② Usance L/C에 의해 수입하고 선적서류와 같이 인수한 환어음을 공급자가 할인함으로써 부담한 할인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5.12.5 청구법인에게 1990.1.1~19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원천분) 17,20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 국법인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국내원천 소득으로 규정하고, 제59조 제1항(1993.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외국법인에게 위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정유회사등이 원유등의 일람불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 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의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2) 외국환관리규정 제9-11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유·경유 및 중유의 연지급수입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4-41조 제1항에서 “정유회사·원유 수입업자가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9-11조 제1항에 정하는 연지급 수입기간이내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 및 심사청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현지법인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연지급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는 듯 하나 동 법인은 이 건 청구법인의 원유수입과 관련된 사업활동만을 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 이외의 거래처와 원유 석유류제품 거래를 한 사실등(그 거래실적이 1990~1993사업년도 총 거래실적의 15.3%임)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과 위 현지법인간의 원유대금 결제와 관련된 거래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은 정상적인 거래임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외국환관리규정과 무역관행에 의하면,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은 일람불과 연지급의 두가지 방법이 있고, 쟁점이 되는 “유산스”(Usance)는 연지급수입방법의 하나로 신용장을 사용하는 Usance L/C수입(sight L/C와 대칭됨)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Usance L/C 가 사용될 경우에만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연지급이 허용되며 일람불수입시에는 수입대금결제용으로 단기외화차입금이 허용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수입이자의 대금지급시기는 관련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B/L)가 제시될 때 확정되어, 일람불수입시는 그때 지급하고, 연지급수입시는 그때 환어음을 인수하여 만기시 지급하며, 위 2종의 수입금융의 이자기산일은 다같이 B/L 제시일(영수일)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국세청예규상의 “유산스이자”는 당연히 관련 B/L의 영수일 이후 “연지급 기간분”의 금융에 따른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994.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1995.3.30 개정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 참조)
(3) 청구법인과 외국에 소재한 원유등 수출자간의 원유등 수입과 관련한 계약서, 신용장, 상업송장 등에 의하면 원유등 수출자는 선적서류영수일을 인수일로 하고 동 인수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날을 지급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는 연지급(Usance)방식에 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수입대금의 결제시기, 방법등은 선적서류의 영수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수입지에 물품이 도착한 경우에 수입자는 선적서류 영수일 이전에도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하여 수입품을 영수하는 것이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1992.8.20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 제7-25조 제5항에서는 L/G에 의한 수입이 제도화 되어 연지급수입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수입자가 L/G에 의하여 수입품을 영수하는 경우에도 수입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및 대금지급의 지연에 따른 이자의 발생등, 대금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L/G에 의한 수입품의 영수일이 아닌 선적서류영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연지급(Usance) 방식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선적시부터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환어음 인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정해지는 바, 기업회계상으로나 세무회계상으로 동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원유등 대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L/G에 의하여 수입품을 영수하는 경우에도 그 영수일로부터 선적서류 영수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원유등의 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이자상당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B/L등 선적서류영수일에 해외공급자에게 원유등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연지급의 방식에 의하여 해외 원유등 공급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외국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받은 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원유등의 대금을 지급하기 의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한 해외원유 등 공급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외국금융기관에서 할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는 기업회계상으로 금융비용으로서 “이자”에 해당되지만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그 동안의 국세청의 예규는 원자재구입을 위한 유산스이자를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세법을 적용하는 세무회계에서는 기업회계에서와는 달리 취득하여 왔다. 또한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가 이와 같은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를 원천징수대상 등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국세청예규에 의하여 기업회계상의 이자인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및 할인료를 원천징수대상 등에서 제외하여 운영하던 것을 명문화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B/L등 선적서류영수일에 지급한 원유등의 대금과 그 후 이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연지급수입이자는 세무회계상 원유대금 및 석유류제품대금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동지: 국심 제95서416호, 1996.7.2 합동회의 등 다수)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L/G에 의하여 원유 또는 석유류제품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물품을 인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기간(예:60일)이 지난후의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