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논산 세무서장이 95.6.15 청구인에게 한 90년분 증여세45,235,120원과 동 방위세 5,069,040원의 과세처분은 결정세액에서 증여세 이자상당 가산액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2.8 부(父) OOO으로부터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 OOOOOO 과수원 5,284㎡와 같은리OOOOOO 전 506㎡ (이하 “쟁점 농지”라 한다)와 같은리 OOOO 대지 612㎡ (이하 “비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0.2.21 처분청에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90.5.28 비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농지에 대한 증여세액은 면제하고, 비농지에 대한 증여세 1,953,480원과 동 방위세 39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증여받은 날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95.6.15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45,235,120원과 동 방위세 5,069,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영농조합원으로서 85.4.11부터 쟁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복숭아 작목등 영농에 계속 종사하여 왔으며 쟁점 농지를 증여받은후 영농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계속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처의 주민등록이 91.3.26 성남시로 이전된 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거소이전이었을 뿐이었고 따라서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비록 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증전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지 당초 감면은 정당하나 감면후 5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후 감면을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사후감면 배제시 적용되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총결정세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부상 88.6.19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증여받기 전인 90.1.11 쟁점 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 농지 소재지등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91년 이후에는 서울에 있는 OO기연, OO OOOO(주)등에 근무한 사실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91.3.2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으로 전출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증여받은후 가족과 떨어져 5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 농지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2.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이 결정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있다.
- 나. 관계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동법 제67조의 7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며, 이와같이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에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전시 55조의 5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시 제55조의 5 제1항은 자경농민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로서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자경농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먼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의 “자경농민” 즉 쟁점농지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로서 농지소재지등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OOOO의 조합원 증명서와 영농사실을 확인하는 인우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8.6.19부터 90.1.10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쟁점 농지 수증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90.1.11 쟁점 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위 법령에 의한 증여세 사전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 농지의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한 사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경정결의서를 통하여서도 처분청에서도 이와 같이 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수증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보이는 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 가산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때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사전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 건의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은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고지세액을 산출하면서 이자상당 가산액을 증여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총 결정세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자상당 가산액을 차감하여 총 결정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