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이해를 같이하는 두 당사자간의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확정판결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 면탈을 위한 것일 뿐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됨
[요지]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이해를 같이하는 두 당사자간의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확정판결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 면탈을 위한 것일 뿐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외 10필지 전·답·대·임야·도로 9,3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2.30.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9.7.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31,93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2. 심사청구를 거쳐 95.11.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부 OOO의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94.12.30.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으나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다음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확정판결(95가단1171,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에 의하여 95.10.21. 소유권이 청구인의 부 OOO에게로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는 취득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농지위원의 인우보증 및 옥천군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父나 주변인이 청구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제기되자 수차례 처분청을 내왕하며 증여세를 면제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위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이 95.8.16. 처분청에 증여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입증되는 바, 이 건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이해를 같이하는 두 당사자간의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확정판결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 면탈을 위한 것일 뿐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