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3924 선고일 1996-03-28

[요지]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이해를 같이하는 두 당사자간의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확정판결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 면탈을 위한 것일 뿐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외 10필지 전·답·대·임야·도로 9,3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2.30.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9.7.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31,93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2. 심사청구를 거쳐 95.11.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뒤늦게 이사실을 알게된 청구인의 부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를 모두 말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증여등기가 경료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아니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쳐 원인무효판결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농지위원의 인우보증 및 옥천군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청구인의 부 OOO이나 주변인이 청구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제기되자 수차례 처분청을 내왕하며 자경농민 및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이므로 증여세를 면제해 줄 것을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유권말소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에는 정상적인 증여였으나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고 이를 회피하고자 소유권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당초의 증여등기(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매매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을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지 않은 본건의 경우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위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부 OOO의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94.12.30.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으나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다음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확정판결(95가단1171,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에 의하여 95.10.21. 소유권이 청구인의 부 OOO에게로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는 취득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농지위원의 인우보증 및 옥천군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父나 주변인이 청구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제기되자 수차례 처분청을 내왕하며 증여세를 면제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위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이 95.8.16. 처분청에 증여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입증되는 바, 이 건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이해를 같이하는 두 당사자간의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확정판결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 면탈을 위한 것일 뿐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