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처분대금 중 85,287,500원을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3867 선고일 1996-03-06

[요지] 세대O들의 가사생활비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ㅇㅇㅇ이 세대주로서 부동산임대업소득이 있는 등 경제능력이 충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에서 위 가사생활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피상속인인 亡 OOO의 93.6.1.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별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91.12.31.에 처분한 OO광역시 OO동 OOOO 답 2,645㎡ 및 같은동 OOOO 답 1,709㎡ 계 4,3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대금 858,287,500O 중 773,000,000O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136,970,800O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과세표준 과소신고분 214,942,400O(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사용처 불분명액 85,287,500O, 채무공제 96,000,000O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5.3.1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44,738,550O을 부과하였고, 그 후 95.6.19. 상속재산 중 임대보증금 45,563,570O을 채무로 인정하여 위 상속세를 224,849,610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당초 처분(감액 경정후 세액)에 불복하여 95.5.9. 이의신청 및 95.7.28.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에서 피상속인의 子 OOO의 재혼자금으로 30,000,000O, 孫 OOO의 교육비로 15,000,000O, 가사생활비로 40,287,000O을 사용하여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자 OOO은 재혼당시 42세이고, 81.10.15.부터 OO광역시 중구 OOO동 OOOOO OO에서 가구소매점(상호: OOO가구 OO대리점, 수입금액 91년 345,498천O, 92년 312,098천O, 93년 598,100천O)을 영위하는 등 소득이 있어 재혼비용 및 자의 교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이를 부담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상속인 부부가 객관적인 사유없이 1년 5개월동안에 40,287천O의 생활비가 추가로 소요되었다는 것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처분대금 중 85,287,500O을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O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처분가액 85,287,500O 중 피상속인의 子 OOO(청구인중 1인)의 재혼자금 30,000,000O의 사용처가 분명한지 여부 피상속인의 자(子) OOO은 재혼(93.2.22.) 당시 42세로서 81.10.15.부터 OO광역시 중구 OOO동 OOOOO OO에서 가구소매점(상호: OOO가구 OO대리점, 수입금액: 91년 345,498천O, 92년 312,098천O, 93년 598,100천O)을 영위하는 등 소득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재혼비용은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편 입증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축의금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거액이므로 증여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 바, 증여로 보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므로 결국 상속세가 과세되게 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부동산처분가액 85,287,500O 중 피상속인의 孫 OOO의 교육비 15,000,000O의 사용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손(孫)인 청구외 OOO의 OO신학대학교 등록금(92.1월~94.2월)으로 7,468,000O과 기타 교육비로 7,532,000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부(父)인 청구인 OOO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능력이 있는 자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의 교육비는 당연히 그의 부(父)가 일차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피상속인이 지출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쟁점부동산 처분가액 85,287,500O 중 피상속인의 가사생활비로 40,287,500O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남편인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세 결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O) 구 분 92년 중 93년 중 비 고 소 득 금 액 소 득 세 세공제 후 소득 24,107,200 4,472,070 20,364,830 30,704,360 6,209,670 24,494,690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남편인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 등 3명이 주민등록상 피상속인과 동일세대O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위 세대O들의 가사생활비로 40,287,500O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OOO이 세대주로서 부동산임대업소득이 있는 등 경제능력이 충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에서 위 가사생활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상속지분별 상속세 내역 성 명 피상속인 과 관계 주 소 상속지분율(%) 고지세액(O) OOO OOO OOO OOO OOO 배우자 자 자 자 자 OO광역시 동구 O동 OOOO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광역시 동구 O동 OOOO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광역시 서구 OO동 27.28% 18.18% 18.18% 18.18% 18.18% 61,322,610 40,881,750 40,881,750 40,881,750 40,881,750 계 224,849,6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