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94 과세기간중에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94 과세기간중에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93.3.10~’93.8.13 기간중 3회에 걸쳐 31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금 및 약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중 동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던 OOO의 소유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됨에 따라 ’94.12.6 대전지방법원으로 부터 230,806,48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230,806,480원 중에는 이자 53,719,17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244,940원을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5 심사청구를 거쳐 ’95.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사실관계 등을 보면, ’93.3.10~’93.8.13 기간중 3회에 걸쳐 총 310,000,000원을 대여하고 동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자 청구인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94.7.7 위 OOO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위 경매신청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결정(94타경 15196, ’94.7.8)을 하고 경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대여금 원금 310,000,000원 및 이자 53,719,170원 등 총 채권액 363,719,170원 중 원금 177,087,310원과 이자 53,719,170원을 ’94.12.6 배당받았음이 위 법원에서 ’95.5.30 발행한 배당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액 363,719,170원(원금 310,000,000원, 이자 53,719,170원) 중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금액이 총 230,806,480원이어서 그 채권회수액이 대여원금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 53,719,170원은 전액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94 과세기간중에 이자소득 53,719,170원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