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업비에 해당되므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해야 함에도 사업개시전인 91사업연도에 상각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임
[요지] 개업비에 해당되므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해야 함에도 사업개시전인 91사업연도에 상각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OO시 광덕면 OO리 O OO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 89.9.22. 설립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사업연도(1.1~12.31)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상에 손금으로 계상한 개업비 상각액(이하 “쟁점개업비”라 한다) 78,585,761원을 손금부인하여 95.5.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연도분 법인세 20,851,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89, 90사업연도의 쟁점개업비 명세는 다음과 같다. 구 분 ’89사업연도 ’90사업연도 계 내 용 급료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세금과공과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기부금 도서인쇄비 접대비 잡비 잡손실 9,800,000 0 0 57,352 0 202,470 0 0 0 2,000,000 3,110,000 1,000,000 0 0 0 24,000,000 458,800 831,780 1,673,100 699,534 912,190 1,458,700 64,153 56,300 191,250 742,270 8,753,582 18,500,000 381,890 3,068,670 647,350 155,470 33,800,000 458,800 831,780 1,673,100 756,886 912,190 1,661,170 64,153 56,300 191,250 2,743,170 11,683,582 18,500,000 1,381,890 3,068,670 647,350 155,470 종업원급료 차량유류대 액자, 화장지, 복사지 외 종합토지세 종업원식대, 음료수 외 업무차 버스, 택시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합판 앵글 구입비 사무용문구대 공증료 외 대전, 서울 사무실 임차료 체전후원금, 불교교화사업비 달력구입비, 신문구독료 접대식대 조감도 지도대 과태료외 계 16,170,722 62,415,039 78,585,761
(2) 개업비란 창업비를 제외하고 법인이 설립한 날로부터 영업개시일 까지의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현실적인 금전지출이 요구되는 급여·제수당 등의 인건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및 지급이자등이라 할수 있다. 쟁점비용을 보면 창업비를 제외한 지출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설립된 날로부터 영업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며, 그 지출내용도 실제 금전지출이 이루어진 인건비, 소모품비, 교통비, 임차료 등으로 개업비에 해당되므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해야 함에도 사업개시전인 91사업연도에 상각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개업비상각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