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전3768 선고일 1996-05-25

[요지] 양도당시에 쟁점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주거생활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19,01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81,900원 합계 900,9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남 예산군 예산읍 OO리 OOOOO의 대지 198㎡ 및 동 지상주택 74.8㎡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이에 연접한 동소 OOOOO 田 97㎡, 동소 OOOOO 田 212㎡ (이하 각각 “쟁점토지 ①,②”라 한다)를 85.12.12 취득하여 90.6.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의 건물(74.8㎡) 및 대지(198㎡)는 1세대1주택 및 이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결정하고, 쟁점토지 ①,②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819,010원 및 이에 대한 방위세 81,900원 합계 90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9 이의신청과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①,②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①,②는 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토지이고,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에도 이 사건 주택밖의 별도토지로서 계사(鷄舍)부지 및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1세대1주택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①,②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로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2-33...5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여부)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서 소유하는 국내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는 공부상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되어있는 OO리 OOOOOOO의 대지와 연접한 것으로 되어있고, 토지대장에 나타난 쟁점토지①,② 및 이 사건 주택 대지(OO리 OOOOO)의 지목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번 공부상 지목 면 적(㎡) 쟁 점 토 지 ① OO리 OOOOO 전 97 쟁 점 토 지 ② 〃 OOOOO 전 212 이사건 주택대지 〃 OOOOO 대 지 198 계 507

(2)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 소재지는 OO리 OOOOOOO로 되어 있었으나, 95.9.26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주택건물 및 이의 부수토지 현황을 확인한 후에 건축물(주택건물)은 현재의 기재내용과 같이 OO리 OOOOOOO 및 쟁점토지①,②에 소재하는 것으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95.7.3 대한지적공사의 충남도지사 예산군 출장소장이 작성·발급한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이 사건주택 건물은 쟁점토지 ①,②의 지상에 소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①,② 및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85.12.12)한 청구외 OOO에게 전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쟁점토지 ①,② 및 OO리 OOOOOOO 대지가 각각 지번이 상이한 별개의 필지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당시(76.1.3)에는 OO리 OOOOOOO의 대지위에 주택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측량성과도의 기재내용과 같이 쟁점토지①,②의 양 지상에 신축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95.10.31)현재의 현황도 신축당시(준공일자:76.5.30)와 같다는 답변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당시에 쟁점토지①,②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주거생활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