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함
[요지]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 청구인이 87.9.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소재 대지 274㎡와 주택 153.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89.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114,000,000원, 양도가액:12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89.6.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5.5.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378,470원 및 동 방위세 18,285,880원을 과세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5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