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라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고 보는 것임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라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고 보는 것임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95.5.16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6,125,542원의 부과처분은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을 59㎡(별지기재 내역)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로서 ’91.10.8 충청북도 괴산군 OO읍 OO리 OOOOOOO 외 2필지의 토지 1,761㎡(별지기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하였으며, 그리고 ’92.12.31 쟁점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 준공예정일인 ’92.11월까지 아파트를 준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40,176,242원에 이자 상당액 15,949,300원을 가산한 56,125,542원을 ’95.5.16 청구법인에게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8 심사청구를 거쳐 ’95.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93.12.31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1호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92.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1.10.8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0,176,242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91.9.3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아파트 준공예정일을 ’92.11월로 하는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이 경과한 ’92.12.31 아래와 같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 아 래 - 아파트명 세 대 주 대 지 면 적 (㎡) 계 쟁점토지분 기 타 분 OO아파트 90세대 1,804 1,702 102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인 ’92.11월까지 아파트를 준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양도인인 청구외 OOO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4) 그런데, 앞에서 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에서 아파트인 국민주택과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일반주택)으로 구분하여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요건 건설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면서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감면요건 건설기한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건설의 경우에 건설기한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로 규정한 것은 아파트가 일반주택보다는 건설규모가 대규모이고 그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기한을 보다 연장하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라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국심 94부 427, ’94.6.21 합동회의, 94구 4612, ’94.10.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쟁점토지 1,761㎡중 그 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인 ’92.12.3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였음이 확인되는 토지 1,702㎡(별지기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양도인이 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합 계 1,761㎡ 1,702㎡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