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도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기부담한 부분만큼 공제하여 주겠다는 것이나 과세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이를 초과한 재고품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로 해석됨
[요지]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도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기부담한 부분만큼 공제하여 주겠다는 것이나 과세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이를 초과한 재고품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로 해석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4.7.1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후 ’95.1.25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재고품 매입세액 4,567,824원(이하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하여 ’95.2.23 이를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재고품 매입세액은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도 이를 공제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았다는 이유로 동 재고품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95.4.15 청구법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24,600원(환급세액 4,567,824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456,78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이의신청을 하고 ’95.8.1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고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총매출세액 27,321,101원 총매입세액 33,017,640원
① 순환급세액 5,696,539원
② 재고품매입세액 4,567,824원
③ 확정신고환급세액 10,264,363원(①+②)으로 신고하여 이를 환급받았다.
(2) 위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시 재고품 매입세액은 6월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과 같이 납부할 세액이 없다.
(3) 지금까지 농·임·수·축협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매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사경제부분과의 경합 등으로 ’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도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기부담한 부분만큼 공제하여 주겠다는 것이나 과세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이를 초과한 재고품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로 해석된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35, ’95.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4.7.1 이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세할 세액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의 환급에 대하여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