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사업인 유스호스텔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전3437 선고일 1996-04-03

[요지] 일반인의 동 시설이용 범위인 40%를 과세사업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비율해당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5.22 청구법인에게 환급거부한 94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45,454,545원 중 18,181,818원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4.17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 설치·운영허가를 받고 ’93.9.16 사업자등록을 한 후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유스호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94.8.24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5,454,545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5.22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유스호스텔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유스호스텔을 신축한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숙박 및 음식용역만을 청소년 및 일반인에게 공급할 예정으로서 이러한 경우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설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숙박, 음식을 면세용역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숙박, 음식은 과세용역에 해당하므로 청소년기본법령에서 청소년 이외의 일반인이 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허용한도비율(40%)까지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신축중인 유스호스텔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수련시설로서 이 곳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주업무이므로 유스호스텔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비록 청소년들에게 별도로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동 음식, 숙박용역의 공급도 면세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사업인 유스호스텔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유스호스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4.1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소년기본법 제33조, 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내용을 보면 유스호스텔에 청소년 지도자를 두고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 배양 등에 관한 교육용역과 시설물을 이용(숙박, 음식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이용자(청소년)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충청남도지사가 청구법인에게 한 유스호스텔 설치·운영허가 내용을 보면, 수련시설의 종류는 제2종 유스호스텔(건축면적 9,001.23㎡)이고 시설수용정원(숙박정원)은 434명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기본법령 및 허가관청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는 허가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영위할 유스호스텔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본 이유는 위와 같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용역과 시설물을 이용(숙박, 음식)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 하여 동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유스호스텔을 신축준공한 후에 청소년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할 계획은 없고 청소년 및 일반일에게 숙박 및 음식제공만 할 예정이므로 과세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유스호스텔 설치·운영허가 신청시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유스호스텔에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하여 수련활동지도(교육)를 하고 시설이용(숙박, 음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 청소년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소년기본법령상 청소년 이외에 일반인이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30조 제2호, 동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동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설이용가능인원(수용 정원)의 40% 이내에서 일반인에게 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바, 이들 일반인에게는 청소년의 경우와는 달리 교육용역과는 관계없이 숙박, 음식용역만 제공하는 것이다.

(4) 유스호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실례를 보면, 청소년들이 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이 충청남도 부여 및 공주 유스호스텔의 경우에 의해 확인되어 일반적으로 유스호스텔사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건 유스호스텔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매입세액 45,454,545원 중 과세사업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유스호스텔이 현재 신축중에 있어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소년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동 시설이용 범위인 40%를 과세사업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비율해당금액인 18,181,81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