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261.3㎡를 92.1.24 취득하여 92.5.11 그 지상에 지하1층 및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 493.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93.8.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에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후 95.5.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347,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33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입금액 311,009,880원에다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 부속토지의 취득시 검인계약서,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노무비 지급명세서, 건축공사비 내역서와 관련영수증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동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신축공사비와 관련한 영수증도 대부분 과세특례자가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등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건물 공사비의 지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