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소유 토지가 출자자에게 증여등기됐으나 과세처분전 환원등기했고 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 및 장부상 동 토지가 계속 자산계상돼 있었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안됨.
[요지] 법인소유 토지가 출자자에게 증여등기됐으나 과세처분전 환원등기했고 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 및 장부상 동 토지가 계속 자산계상돼 있었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안됨.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5.5.17 청구법인에 한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90,555,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O 외 2필지 대지 2,1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6.2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92.10.26 청구법인의 이사 및 출자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94.7.27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위 ’92.10.26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환원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2.10.26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95.5.17 청구법인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90,555,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토지가 ’92.10.26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이사이며 출자자임)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가 ’94.7.27 위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에 따라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는데 처분청은 위 ’92.10.26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가액 1,780,009,700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위 ’94.7.27 소유권 이전말소등기 이후인 ’95.5.17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92.10.26 당초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위 OOO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위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승소판결(94가합753, ’94.7.8)을 받아 ’94.7.27 위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음이 위 법원판결문 및 쟁점토지 등기부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을 위 OOO에게 ’92.10.26 이전하여 준 이후의 회계처리내용 등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토지명세서상에 ’90~’94 사업년도 중 쟁점토지의 가액이 975,978원의 동일가액으로 계속 자산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92.10.26 쟁점토지 증여에 따른 청구법인의 장부상 자산변동은 없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92.10.26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 건 과세일(’95.5.17) 이전인 ’94.7.27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환원되었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도 쟁점토지가 위 증여등기에 관계없이 계속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당초 증여등기가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