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소유인 토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무상으로 증여등기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환원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전3349 선고일 1996-04-10

[요지] 법인소유 토지가 출자자에게 증여등기됐으나 과세처분전 환원등기했고 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 및 장부상 동 토지가 계속 자산계상돼 있었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안됨.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5.5.17 청구법인에 한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90,555,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O 외 2필지 대지 2,1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6.2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92.10.26 청구법인의 이사 및 출자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94.7.27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위 ’92.10.26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환원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2.10.26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95.5.17 청구법인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90,555,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92.10.26 이전된 것은 동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한 것이고 그 후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4.7.27 다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서 ’95.5.17 이 건 법인세 고지일 현재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동 법인의 재산인 쟁점토지를 ’92.10.26 증여받은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하여 그 소유권을 되돌려 온 데 불과하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온양등기소에 ’95.3.22 출장하여 징취한 당초 증여등기신청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수증자인 위 OOO이 ’92.10.24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O 소재 OOO 변호사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업무를 동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위 승소판결의 내용도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이므로 쟁점토지의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증여등기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환원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본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토지가 ’92.10.26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이사이며 출자자임)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가 ’94.7.27 위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에 따라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는데 처분청은 위 ’92.10.26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가액 1,780,009,700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위 ’94.7.27 소유권 이전말소등기 이후인 ’95.5.17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92.10.26 당초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위 OOO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위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승소판결(94가합753, ’94.7.8)을 받아 ’94.7.27 위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음이 위 법원판결문 및 쟁점토지 등기부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을 위 OOO에게 ’92.10.26 이전하여 준 이후의 회계처리내용 등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토지명세서상에 ’90~’94 사업년도 중 쟁점토지의 가액이 975,978원의 동일가액으로 계속 자산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92.10.26 쟁점토지 증여에 따른 청구법인의 장부상 자산변동은 없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92.10.26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 건 과세일(’95.5.17) 이전인 ’94.7.27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환원되었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도 쟁점토지가 위 증여등기에 관계없이 계속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당초 증여등기가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