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계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비영리법인이고 분배금은 종계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O 처분은 하등의 잘못이 없음..
[요지] 종계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비영리법인이고 분배금은 종계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O 처분은 하등의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씨 21세 亡 OOO (OOO)의 후손으로서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OO리 OOOOO에 소재O『OOO씨 OOO(OOO)파 종중대문계』(이하 “쟁점종계”라 함)로부터 쟁점종계명의의 OO에 대O 수용보상대금(이하 “OO보상금”이라 함)중 90년도에 3,000,000원, 93년도에 12,000,000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함)을 각각 수령O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종계를 법인격없는 사단의 일종인 종중으로 보고 그 구성원인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O 것이라고 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70,000원 및 동 방위세 45,000원과 93년도분 증여세 3,66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종계는 OOO 혈족중 종회결의를 얻은 성인들로 구성원자격이 제O되어있고 선조위선사업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구성되어 동일O 성씨의 사람들로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중과는 구별되는바, 그 법적성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쟁점분배금은 조합원들이 각자의 출연재산을 회수O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설사 쟁점종계를 조합이 아닌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분배금은 종계규약과 이사회 및 총회결의를 거쳐 직근조상 봉선사업, 제례비용과 묘지관리등에 충당하기 위O 위선사업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89년~93년 사이에 쟁점분배금의 원본인 부동산이 청주시에 종중명의로 수용되어 그에 대O 양도소득세도 종중을 1거주자로 과세, 납부O 사실이 있고, 종중 구성원이 받은 쟁점분배금은 당초 1631년 O씨중 4종파가 백미 2석씩을 출연, 이를 이식하여 취득O 종중소유 OO에 대O 보상금이므로 종중구성원 각인의 재산이 아니고 종중 소유의 재산인 점등을 감안하면, 쟁점종계의 법적성질은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분배금을 직근조상 봉선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이나, OO보상금 중 3,995,000,000원은 종중 위토구입 등 제비용으로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고, 1,022,000,000원은 종중 유보재산으로 적립시킨후 그 나머지 금액 15,501,000,000원을 종중원 596명(1인당 평균 26백만원)에게 분배O 것인 바, 이를 직근조상 봉선사업비로 명목으로 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쟁점분배금은 종중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O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O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O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그 사단·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2) 민법 제703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를『법인격없는 사단』이라 하고 이에 해당되는 단체로서 종중이 있으며(대법원 74.4.9, 73다2199), 민법 제275조 제1항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O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종계의 법적성질의 법인격없는 사단인지 아니면 조합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종계의 종계책 및 규약에 의하면 쟁점종계는 1631년 OOO씨 4가파(加派) 23세손 亡 OOO외 21명이 선조들의 봉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백미8석을 출자하여『문계』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어 1669년에 망 OOO외 43인이 문계원으로 가입되었고 그 이후 조성된 종재(宗財)를 누대에 걸쳐 후손들이 수호관리하여 오던 중 1973.7.19 그 명칭을『OOO씨 OOO파 죽촌종중대문계』로 개칭하였으며, 1987.2.15에는 다시『OOO씨 OOO(OOO)파 종중대문계)로 변경하였다.
2. 쟁점종계 명의의 OO가 89.8.11 OO주택공사, 92.4.7 OO개발공사, 93.3.26 청주시 OOOO사업소에 각각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총 19,59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수령O 쟁점종계는 위토구입 및 제비용으로 3,995,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15,501,000,000원은 소종중(OO파등 12개파가 있음)에 배분하였고 소종중이 다시 쟁점종계의 구성원에게 배분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과정에서 쟁점분배금을 수령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종계는 동일O 성씨의 자연인들로 구성되는 종중과는 달리 창립시부터 종계라는 명칭으로 위선사업이라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구성원이 출자하여 구성되었고, 종계원 또O 혈연관계만 있으면 자동으로 취득되는 종중원과는 달리 그 자격을 당초의 출자자의 혈손으로만 제O되었다는 이유등을 설시하며, 쟁점종계는 법인격없는 사단의 일종이 아닌 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종계는 90.7.27 현재의 명칭인『OOO씨(OOO)OOO파 종중대문계』로 변경등록하기 전인 89.8.8『OOO씨(OOO)OOO파 종중』으로 청주시 흥덕구청에 등록을 O 사실이 있고, 청주시 OO동 OOO 소재 OO 등 쟁점종계소유OO의 대부분이 90.8.3 개정규약상의 쟁점종계의 명칭 및 90.7.28 위 종중명의변경등록내용에 맞추어 그 명의를『OOO씨(OOO)OOO파 종중대문계』로 변경등기하기 이전에는 1913.12.1 31세손인『OOO』으로, 1927.6.11에는 31세손『OOO』으로, 같은날 다시 31세손『OOO 외 48인』의 명의로 변경등기하였다가, 81.8.26 OO소유자를 『OOO씨(OOO)OOO파종중』으로 등기하는 등 현재의 쟁점종계의 명칭은『OOO씨 OOO파종중』의 변경된 명칭임이 관련등기부 및 종중등록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종계를 조합으로 볼 경우 최초의 출자자들은 300여년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 후손들에게 민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대를 이어 그 출자지분이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쟁점종계는 이와는 달리 그 규약에서 임의로 종계원의 자격을 현행 민법 보다도 그 범위가 좁은『OOO의 혈손』으로 제O하였고, 쟁점종계재산의 배분도 20세이상의 남자종계원에 O하였는 바, 이는 쟁점종계의 실체가 조합이 아닌 종중이라는 것을 반증O다고 볼 수 있는 점 셋째, 쟁점종계의 87년 개정규약에 의하면 쟁점종계의 창립취지인 선조위선사업의 목적을 동 규약 제4조에서 여느 종중의 목적과 같은『숭조정신의 배양, 선조유업의 계승발전 및 유적의 선양, 종족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O 사업, 종재유지관리 및 보존사업 등』으로 하고 있는 점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종계의 실체는 명칭과 관계없이 위 OOO의 후손들이 구성O 법인격없는 사단의 일종인 종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쟁점분배금이 종중의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선급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종계를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으로 본다하더라도 쟁점분배금은 조상의 제사등 종중고유목적사업의 일부를 그 구성원인 종원들에게 위임하고 그 비용을 선급O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종계가 청구인에게 쟁점분배금을 지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종계(종중)의 어떠O 고유목적사업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수령O 쟁점배분금이 실제로 쟁점종계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O 거증의 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쟁점종계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고 쟁점분배금은 쟁점종계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O 처분은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