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고품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재고품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O은 94.7.1.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후 95.1.25.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고품매입세액 5,396,385원(이하 “쟁점재고매입 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거부하였다. 청구법O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이의신청과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O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O이 신고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① 총매출세액 62,505,703원
② 총매입세액 59,185,036원
③ 차감납부할 세액(①-②) 3,320,667원
④ 재고품 매입세액 △5,396,385원
⑤ 환급받을세액(③-④) △2,075,718원 으로 신고하면서 환급신청을 하였다.
(2) 지금까지 농·임·수·축협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매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사경제부분과의 경합등으로 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재고품매입세액 공제도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기 부담한 부분만큼 공제하여 주겠다는 것이나 과세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이를 초과한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로 해석된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35, 95.2.7. 같은 뜻임)
(3) 위에서 본 관련법령 및 그 취지에 의하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시 재고품매입세액은 6월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O은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위 신고내용과 같이 납부할 세액이 3,320,667원(62,505,703원-59,185,036원)이므로 재고품 매입세액 5,396,385원 중 3,320,667원만 공제되는 것이고 나머지 재고품 매입세액 2,075,718원은 환급받을 수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재고품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부 2546, 95.10.13.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