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명의로 증여등기된 토지의 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거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전3261 선고일 1996-04-10

[요지] 법인 토지를 법인의 이사에게 증여등기하였다가 소유권 환원시 동 토지가액을익금산입하고 이사에게 배당처분함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전3349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5.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566,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 소재 OO흥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O 외 2필지 대지 2,1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6.2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92.10.26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출자자인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94.7.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등기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위 92.10.26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환원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2.10.26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액 1,780,009,700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법 제32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94조의2의 소득처분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고 이에따른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566,200원을 95.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92.10.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임이 입증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거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청구외 OOO변호사사무실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 OOO변호사에게 위임한 사실로 미루어 증여등기는 적법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말소소송은 의제자백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거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명의로 증여등기된 쟁점토지의 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거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본문에서『출자자 등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제32조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 소유인 쟁점토지가 92.10.26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청구외법인의 이사이며 출자자임)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가 94.7.27 위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에 따라 다시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는바, 위 92.10.26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가액 1,780,009,700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92.10.26 당초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부터 위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승소판결(94가합 753, ’94.7.8)을 받아 94.7.27 위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음이 위 법원판결문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92.10.26 이전하여 준 이후의 회계처리내용 등에 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토지명세서상에 ’90~’94 사업년도 중 쟁점토지의 가액이 975,978원의 동일가액으로 계속 자산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92.10.26 쟁점토지 증여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자산변동은 없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92.10.26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94.7.27 소유권이전말소등기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 환원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도 쟁점토지가 위 증여등기에 관계없이 계속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당초 증여등기가 청구외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쟁점토지가액 1,780,009,700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이상 국심95전3349, 96.4.10, 같은 취지임)

(4) 그렇다면, 쟁점토지가액 1,780,009,700원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거하여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배당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