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3232 선고일 1996-02-23

[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3.8.1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OO증권 OO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 있는 아래의 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44,932,020원을 부과하였다. 종 목 주식수 시 가 금 액 O O 방 적 450주 17,300원 7,785,000원 O O 500주 17,000원 8,500,000원 합 계 950주 16,285,0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OO증권 OO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 있었으나, 사실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총무로 있는 부부친목계(피상속인과 청구인 부부등 11 부부가 계원임)의 재산이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OO증권 OO지점의 계좌내용을 보면 93.6.3 피상속인 OOO의 실명으로 개설하고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금융실명제 실시(93.8.12) 후 2개월동안 실지의 명의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친목계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고, 달리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부부를 포함하여 11부부로 구성된 부부친목계의 재산으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93.6.3 OO증권 OO지점에 피상속인이 실명으로 개설한 계좌에 들어 있고, 달리 위 부부친목계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든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