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중 증여세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전3118 선고일 1996-03-12

[요지] 영림계획에 의거 1992년 이후 조림하였거나 조림추진(계획)중인 나머지 면적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된 산림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공주세무서장이 1995.4.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3년도분 증여세 42,456,78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OO리 O OOOO 임야 89,058㎡중 80,000㎡ 및 같은리 O OOOO 임야 88,895㎡중 40,000㎡를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1항에 규정한 증 여세 면제대상 산림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 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OO리 OOOOOOO 임야 89,058㎡(이하 “쟁점1토지”이라 한다) 및 같은리 OOOOOOO 임야 88,895㎡(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2필지 모두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1993.9.17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고 1993.9.21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중 증여당시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로 확인되는 면적이 64,462㎡(쟁점1토지중 57,520㎡와 쟁점2토지중 6,942㎡)라 하여 이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감면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1995.4.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42,456,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부친의 뜻에 따라 임업을 승계하고자 임업후계자로 지정을 받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임업에 종사하였으며, 행정관청이 보유중인 조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중 125,000㎡는 증여시점 훨씬 이전인 1971 - 1975년사이에 이미 조림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나머지 면적 또한 증여당시 조림되었거나 영림계획에 의거 조림중이었으므로 쟁점토지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조림된 면적의 일부인 64,462㎡에 대하여만 감면하고 나머지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부가 증여세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만 감면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증여일 현재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확인된 면적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감면하고 조림중이거나 조림계획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중 증여세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7조의6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임야도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2필지)는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총면적 177,953㎡중 보전임지가 160,000㎡(쟁점1토지 80,000㎡+쟁점2토지 80,000㎡)이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1970.12.2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9.17 청구인에게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5.15 증여자인 OOO의 양자로 입양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2) 공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1971 - 1972 조림대장』에 의하면 쟁점1토지에 1971년중 2.5ha(25,000㎡)에 밤나무 1,000본과 1972년중 3ha(30,000㎡)에 밤나무 1,200본을 조림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과세시 제시하지 못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시한 공주군 보유 『1973 - 1975년 조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1토지에 1973년중 2.0ha(20,000㎡)에 밤나무 800본 및 1975년중 1.0ha(10,000㎡)에 밤나무 400본과 쟁점2토지에 1975년중 4ha(40,000㎡)에 밤나무 1,600본을 조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영림계획서』(공주군수인가 1991.12.28, 1993.11.30, 1994.3.28 등 3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17.19ha(171,900㎡)에 대하여 1992 - 2002년 사이에 밤나무를 조림(수종갱신등)하는 계획을 공주군수로 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쟁점토지에 밤나무 조림을 하여 왔고, 청구인 또한 임업후계자로 지정(1993.2.13 공주군수)받는등 재촌하면서 가업을 승계받아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을 추진중임이 인정되며, 영림계획의 승인기관인 공주군의 조림대장에 의하여 1971년부터 1975년 사이에 밤나무 조림면적이 125,000㎡(쟁점1토지중 85,000㎡ 및 쟁점2토지중 40,000㎡)임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현지조사에서도 쟁점토지상에 밤나무 조림내용과 임도건설 및 밤나무 추가조림상황등을 확인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쟁점토지중 증여일 현재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는 125,000㎡(쟁점1토지 85,000㎡, 쟁점2토지 40,000㎡)라 할 것이나 쟁점1토지의 경우 보전임지는 80,000㎡이므로 이건 증여세 감면대상인 산림지는 쟁점1토지 89,058㎡ 전체중 80,000㎡와 쟁점2토지 88,895㎡ 전체중 40,000㎡(합계 120,000㎡)가 해당된다 할 것이며, 영림계획에 의거 1992년 이후 조림하였거나 조림추진(계획)중인 나머지 면적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된 산림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