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림계획에 의거 1992년 이후 조림하였거나 조림추진(계획)중인 나머지 면적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된 산림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영림계획에 의거 1992년 이후 조림하였거나 조림추진(계획)중인 나머지 면적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된 산림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공주세무서장이 1995.4.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3년도분 증여세 42,456,78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OO리 O OOOO 임야 89,058㎡중 80,000㎡ 및 같은리 O OOOO 임야 88,895㎡중 40,000㎡를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1항에 규정한 증 여세 면제대상 산림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OO리 OOOOOOO 임야 89,058㎡(이하 “쟁점1토지”이라 한다) 및 같은리 OOOOOOO 임야 88,895㎡(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2필지 모두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1993.9.17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고 1993.9.21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중 증여당시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로 확인되는 면적이 64,462㎡(쟁점1토지중 57,520㎡와 쟁점2토지중 6,942㎡)라 하여 이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감면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1995.4.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42,456,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임야도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2필지)는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총면적 177,953㎡중 보전임지가 160,000㎡(쟁점1토지 80,000㎡+쟁점2토지 80,000㎡)이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1970.12.2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9.17 청구인에게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5.15 증여자인 OOO의 양자로 입양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2) 공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1971 - 1972 조림대장』에 의하면 쟁점1토지에 1971년중 2.5ha(25,000㎡)에 밤나무 1,000본과 1972년중 3ha(30,000㎡)에 밤나무 1,200본을 조림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과세시 제시하지 못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시한 공주군 보유 『1973 - 1975년 조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1토지에 1973년중 2.0ha(20,000㎡)에 밤나무 800본 및 1975년중 1.0ha(10,000㎡)에 밤나무 400본과 쟁점2토지에 1975년중 4ha(40,000㎡)에 밤나무 1,600본을 조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영림계획서』(공주군수인가 1991.12.28, 1993.11.30, 1994.3.28 등 3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17.19ha(171,900㎡)에 대하여 1992 - 2002년 사이에 밤나무를 조림(수종갱신등)하는 계획을 공주군수로 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쟁점토지에 밤나무 조림을 하여 왔고, 청구인 또한 임업후계자로 지정(1993.2.13 공주군수)받는등 재촌하면서 가업을 승계받아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을 추진중임이 인정되며, 영림계획의 승인기관인 공주군의 조림대장에 의하여 1971년부터 1975년 사이에 밤나무 조림면적이 125,000㎡(쟁점1토지중 85,000㎡ 및 쟁점2토지중 40,000㎡)임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현지조사에서도 쟁점토지상에 밤나무 조림내용과 임도건설 및 밤나무 추가조림상황등을 확인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쟁점토지중 증여일 현재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는 125,000㎡(쟁점1토지 85,000㎡, 쟁점2토지 40,000㎡)라 할 것이나 쟁점1토지의 경우 보전임지는 80,000㎡이므로 이건 증여세 감면대상인 산림지는 쟁점1토지 89,058㎡ 전체중 80,000㎡와 쟁점2토지 88,895㎡ 전체중 40,000㎡(합계 120,000㎡)가 해당된다 할 것이며, 영림계획에 의거 1992년 이후 조림하였거나 조림추진(계획)중인 나머지 면적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된 산림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