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3085 선고일 1995-12-29

[요지] 청구인과 ㅇㅇㅇ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주택 소유세대의 1주택 양도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 OOO 대지 94.55㎡ 및 지상 연립주택 45.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6.1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4.10.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딸 OOO가 충청남도 논산군 가야곡면 OO리 OO O O 대지 529㎡ 및 주택 103.5㎡(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92.6.11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5.5.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06,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 OOO가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OOO를 같은 세대원으로 보았으나, 사실상 OOO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에서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은 OOO 소유의 논산 소재 다른 주택에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딸 OOO는 논산 소재 다른주택 취득당시 25세로서 92.5.15 부터 쟁점주택 양도당시 까지 청구인과 함께 다른주택 소재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을 동일세대원으로 인정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주택 소유세대의 1주택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OOO가 직장생활을 하였다면서 재직증명서와 퇴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OOO가 근무하였다는 OO출판사 OO지사는 OOO의 남편 OOO의 형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을 종합해보면, 1세대가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의 딸 OOO가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 OOO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충남 논산의 다른 주택 소재지 마을주민들과 서울의 쟁점주택 소재지 인근 주민등의 사실확인서·OO출판사 OO지사의 재직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과 그의 딸 OOO는 충남 논산의 다른 주택 소재지에 같은 세대원으로 92.5.15부터 쟁점토지 양도(94.10.6)후 OOO가 혼인하여 95.4.24 남편 OOO의 세대원으로 전출할 때까지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OO출판사 OO지사 재직증명서의 경우 그 지사장이 남편 OOO의 형이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OOO가 서울에서 별도의 세대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OOO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주택 소유세대의 1주택 양도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