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기재되었으나 다른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전2975 선고일 1996-02-23

[요지]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됨.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4.12.18.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95,350원은 92.2.9.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000,000원)의 매입세액 3,8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보일러등을 제조 판매하여 오다가 천안시 OO동 OOOOOOOO로 본점을 이전한 후 공장 시설에 관련된 토목(옹벽)공사는 천안사업장(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에서 하고 당해 공사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지점)인 서울사업장(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O)명의로 교부받아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본점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동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은 자가 천안본점이 아닌 서울지점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4.12.18.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4,195,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이의신청,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9.1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0.12.29. 천안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대전시 서구 OO동 OOOOOOOO에 사업장을 둔 OO건설사업 OOO과 토목(옹벽)공사 계약을 하여 옹벽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대금은 임원들이 서울지점에 상주하면서 영업 및 자금에 관련한 주요업무를 집행하였던 관계로 공사대금결제를 서울지점에서 하고 세금계산서는 서울지점 명의로 교부받았으나 이는 단순한 기재 착오이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토목(옹벽)공사 계약서상 납품자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주)OO건설산업 OOO으로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OO건설산업 OOO으로 되어 있어 도급계약서상의 사업자는 법인이고,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가 단순한 착오기재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92년 제1기 서울지점과 천안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기재되었으나 다른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및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체결한 토목공사도급계약서상에는 납품자(공급자)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주)OO건설산업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대전시 서구 OO동 OOOOOOOO “OO건설산업(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사업자는 법인이고 세금계산서상은 개인으로 되어 있어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보이나, 당초 청구법인이 계약체결 당시에는 공급자가 법인인줄 잘못 알았으나 그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개인 사업자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위와 같은 상호의 법인은 존재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급공사계약서상의 납품자(공급자)의 도장을 살펴보면 법인인감이 아니고 개인 OOO 개인인감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90.12.29. 본점을 천안으로 이전하고 마무리 공사로 옹벽공사를 시행한 것으로서 사실상 공급자가 OO건설산업 OOO 개인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국세청장의 의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는 발주자를 청구법인 천안본점 “(주)OO주공 OOO”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서울지점 주소를 기재하여 “(주)OO주공 OOO”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이외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천안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착오로 서울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서울지점의 등록번호인 “OOOO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청구법인인 “(주)OO주공”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다른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다.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