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됨.
[요지]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됨.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4.12.18.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95,350원은 92.2.9.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000,000원)의 매입세액 3,8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보일러등을 제조 판매하여 오다가 천안시 OO동 OOOOOOOO로 본점을 이전한 후 공장 시설에 관련된 토목(옹벽)공사는 천안사업장(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에서 하고 당해 공사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지점)인 서울사업장(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O)명의로 교부받아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본점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동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은 자가 천안본점이 아닌 서울지점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4.12.18.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4,195,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이의신청,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9.1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기재되었으나 다른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및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체결한 토목공사도급계약서상에는 납품자(공급자)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주)OO건설산업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대전시 서구 OO동 OOOOOOOO “OO건설산업(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사업자는 법인이고 세금계산서상은 개인으로 되어 있어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보이나, 당초 청구법인이 계약체결 당시에는 공급자가 법인인줄 잘못 알았으나 그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개인 사업자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위와 같은 상호의 법인은 존재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급공사계약서상의 납품자(공급자)의 도장을 살펴보면 법인인감이 아니고 개인 OOO 개인인감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90.12.29. 본점을 천안으로 이전하고 마무리 공사로 옹벽공사를 시행한 것으로서 사실상 공급자가 OO건설산업 OOO 개인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국세청장의 의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는 발주자를 청구법인 천안본점 “(주)OO주공 OOO”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서울지점 주소를 기재하여 “(주)OO주공 OOO”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이외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천안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착오로 서울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서울지점의 등록번호인 “OOOO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청구법인인 “(주)OO주공”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다른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