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4.9.17 취득한 충청북도 OO군 감곡면 OO리 OOOOO 답 1,237㎡, 같은곳 OOOOO OO 답 231㎡ 합계 1,4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26 및 91.10.14 양도하고 91.7.18 같은곳 OOOOO OO 답 3,035㎡를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만 농지소재지에 거주이전하고 실지로 서울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5.1.23 청구인에게 91 귀속 양도소득세 15,330,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이의신청과 95.6.8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실질적으로 74년경부터 서울에 거주하여 단독주택 6회 연립주택 신축양도 6회등 주택판매를 80년 중반까지 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시기인 89.7.1 이전에 일어난 사실이고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다가 어쩔수 없이 농지를 대토하였고 대토요건에 따른 서류등을 제시하여 대토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동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7.1 이전까지는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89.7.1부터 94.9.26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상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인척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택에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실지는 송파구 OO동 OOOOOO OOOOOOO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74년경부터 서울에 거주하며 단독주택 신축양도 6회, 연립주택 6회등 사실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점 및 94.9.27자로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에서 농지대토의 요건을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9.7.1부터 93.9.26까지 농지소재지인 충청북도 OO군 감곡면 OO리 OOOOO, 같은곳 OOOOO 같은곳 O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상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재촌자경한 전업농민이라고 주장하면서 OO농지개량조합 조합비 완납확인서·정미소 도정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담당직원 2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감곡면 OO리 OOOOO에 출장하여 실제거주 여부 확인한 바 주소지는 청구인과 친척간인 청구외 OOO의 소유이며, OOO의 일가만 거주할 뿐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은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충청북도 감곡면 OO리에 주민등록만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4.9.17 취득한 충청북도 OO군 감곡면 OO리 OOOOO 답 1,237㎡, 같은곳 OOOOO OO 답 231㎡ 합계 1,4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26 및 91.10.14 양도하고 91.7.18 같은곳 OOOOO OO 답 3,035㎡를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만 농지소재지에 거주이전하고 실지로 서울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5.1.23 청구인에게 91 귀속 양도소득세 15,330,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이의신청과 95.6.8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실질적으로 74년경부터 서울에 거주하여 단독주택 6회 연립주택 신축양도 6회등 주택판매를 80년 중반까지 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시기인 89.7.1 이전에 일어난 사실이고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다가 어쩔수 없이 농지를 대토하였고 대토요건에 따른 서류등을 제시하여 대토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동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7.1 이전까지는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89.7.1부터 94.9.26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상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인척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택에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실지는 송파구 OO동 OOOOOO OOOOOOO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74년경부터 서울에 거주하며 단독주택 신축양도 6회, 연립주택 6회등 사실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점 및 94.9.27자로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에서 농지대토의 요건을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9.7.1부터 93.9.26까지 농지소재지인 충청북도 OO군 감곡면 OO리 OOOOO, 같은곳 OOOOO 같은곳 O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상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재촌자경한 전업농민이라고 주장하면서 OO농지개량조합 조합비 완납확인서·정미소 도정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담당직원 2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감곡면 OO리 OOOOO에 출장하여 실제거주 여부 확인한 바 주소지는 청구인과 친척간인 청구외 OOO의 소유이며, OOO의 일가만 거주할 뿐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은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충청북도 감곡면 OO리에 주민등록만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