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2918 선고일 1995-12-29

[요지] 토지는 증여당시인 93.10.15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93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OO리 OOO 전 1,3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85.10.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父인 OOO으로부터 93.10.15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93.10.15 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93년도 개별 공지시가 70,000원/㎡에 의하여 평가한 93,730,000원으로 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10.15 증여분 증여세 25,146,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4 이의신청 및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실제로 75년도에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2) 등기일인 93.10.15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영농1자녀에 대한 농지증여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대상이며,

(3)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93개별공시지가는 70,000/㎡ 이나 94개별공지시가는 20,000/㎡인 바, 93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등기등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 바,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은 93.10.15로서 이 날이 증여시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 및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농지인 바,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소재 토지이므로 면제대상이 아니며,

(3) 증여당시인 93.10.15 현재 지방단치단체에 의하여 결정고시되어 있는 93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 등기를 요하는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기가 증여시기인 바(같은 뜻: 대법 90누 66 90.3.13등 다수, 국심 89서 959 89.10.28등 다수, 상속세법 기본통칙 82... 29 - 2), 쟁점토지의 경우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93.10.15이므로 이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탕하고, 75년도에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대하여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제2호·제67조의 7 제1항·제67조의 8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경농민 및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계획확인원 및 금산군수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증여당시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농지는 쟁점토지 1필지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경사실도 의문이므로,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같은법 제34조의 7을 종합해 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당시인 93.10.15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93개별공시지가 70,000원/㎡이므로, 이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