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수금을 19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2881 선고일 1996-01-19

[요지] 가수금이 가공채무임이 확인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12.31 현재대차대조표에 가수금 명목으로 502,778,479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가수금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1993.1.1~1993.12.31 사업년도(이하 “1993사업년도”라 한다)의 소득금액 계산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204,697,290원을 1995.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6 이의신청 및 1995.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1993.12.31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쟁점가수금을 그 채권자들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가수금은 청구법인의 설립(1981년)이후 1993.12.31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버스가 허가되고 증차되는 과정에서 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주주(지입차주)들이 본인들에게 배정된 버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불한 출자금 내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발생당시부터 반환할 의무가 없었던 것임에도 쟁점가수금을 청구법인이 개인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고 개인주주들이 1993사업년도중에 이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서면분석부터 이 건 이의신청일까지 쟁점가수금에 대한 증빙제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시에 1981년과 1987년말에 이미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부과체적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가수금이 이사회의 결의로 1981년과 1987년말에 각 채권주주로부터 가수금에 대한 채권포기를 받아 채무면제된 것이라면 채무면제익과 관련하여 당시 결산재무제표상 특별이익으로 계상하는 등 적법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장부상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계속 이월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총무계장 OOO은 진술서를 통하여 쟁점가수금은 최초불입내역 및 가수자의 명단과 금액에 대한 기장내용이 없는 가공채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가수금이 처음 발생한 1981년 이후부터 여러명의 주주들이 변경되면서 일부 출처가 분명한 가수금은 가수금의 발생과 변제상황을 정확하게 기장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기록을 보아서도 청구법인의 위와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가수금을 19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1993.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쟁점가수금이 계상된 사실과 쟁점가수금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가공채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의 총무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진술서(1995.1.17작성)에는 쟁점가수금 관련 최초 불입내역 및 가수자의 명단과 금액이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1993사업년도 법인세 서면분석조사과정에서 쟁점가수금이 지급의무 없는 가공채무임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은 버스증차 과정에서 개인주주들이 본인들에게 배정된 버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불한 출자금 내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발생당시부터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므로 쟁점가수금 모두를 개인주주들이 1993사업년도중에 채권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에 대하여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금전을 청구법인에게 납부하였는지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가수금이 버스증차 관련 출자금 내지 영업권 해당금액으로 개인주주들이 납부한 금액을 계상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발생시기 또한 불분명하다 하겠고, 둘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가수금이 발생당시부터 반제할 의무가 없었던 금원이라 한다면 그 발생한 각사업년도별 재무제표상 특별이익으로 계상하는등 적법한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장부상 가수금으로 계속하여 계상해온 사실로 보아 쟁점가수금이 발생당시부터 반제할 의무가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다. 셋째, 따라서, 쟁점가수금이 가공채무임이 확인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