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부상 용도가 목욕탕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전체가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2878 선고일 1995-12-15

[요지] 청구인의 부(父)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광2541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1.27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144㎡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87.3.5 동 대지상에 지상 2층의 목욕탕건물 256.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12.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목욕탕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46,98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공부상 용도가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중 1층의 28.5㎡와 2층의 26.4㎡ 합계 54.9㎡는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91.12.10)쟁점부동산 인근에 위치해 있는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OO리 OOOOOO에 청구인의 부(父)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부상 용도가 목욕탕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전체가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건물 양도당시(91.12.10)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장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용도는 목욕탕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 256.06㎡중 54.9㎡는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여 주택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5광2541, 95.10.23) 그러하다면, 우선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은 86.2.26 ~ 92.5.15 동안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와 함께 쟁점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OO리 OOOOOO(이하 “주민등록지 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는 주소지로 추정되므로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위 주민등록지 주택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면 청구인이 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러한데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256.06㎡중 54.9㎡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의 설계도면, 인근 주민들이 연서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고, 주민등록지 주택에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고 청구외 OOO, OOO, OOO의 가족들이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이들의 주민등록표를 제출하고 있을뿐 위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신빙성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이들 증빙만으로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바, 쟁점부동산을 공부상의 용도대로 목욕탕이라고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1.27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144㎡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87.3.5 동 대지상에 지상 2층의 목욕탕건물 256.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12.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목욕탕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46,98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공부상 용도가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중 1층의 28.5㎡와 2층의 26.4㎡ 합계 54.9㎡는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91.12.10)쟁점부동산 인근에 위치해 있는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OO리 OOOOOO에 청구인의 부(父)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부상 용도가 목욕탕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전체가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건물 양도당시(91.12.10)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장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용도는 목욕탕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 256.06㎡중 54.9㎡는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여 주택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5광2541, 95.10.23) 그러하다면, 우선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은 86.2.26 ~ 92.5.15 동안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와 함께 쟁점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OO리 OOOOOO(이하 “주민등록지 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는 주소지로 추정되므로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위 주민등록지 주택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면 청구인이 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러한데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256.06㎡중 54.9㎡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의 설계도면, 인근 주민들이 연서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고, 주민등록지 주택에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고 청구외 OOO, OOO, OOO의 가족들이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이들의 주민등록표를 제출하고 있을뿐 위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신빙성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이들 증빙만으로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바, 쟁점부동산을 공부상의 용도대로 목욕탕이라고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