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父)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부(父)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광2541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1.27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144㎡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87.3.5 동 대지상에 지상 2층의 목욕탕건물 256.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12.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목욕탕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46,98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용도는 목욕탕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 256.06㎡중 54.9㎡는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여 주택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5광2541, 95.10.23) 그러하다면, 우선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은 86.2.26 ~ 92.5.15 동안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와 함께 쟁점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OO리 OOOOOO(이하 “주민등록지 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는 주소지로 추정되므로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위 주민등록지 주택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면 청구인이 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러한데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256.06㎡중 54.9㎡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의 설계도면, 인근 주민들이 연서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고, 주민등록지 주택에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고 청구외 OOO, OOO, OOO의 가족들이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이들의 주민등록표를 제출하고 있을뿐 위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신빙성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이들 증빙만으로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바, 쟁점부동산을 공부상의 용도대로 목욕탕이라고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1.27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144㎡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87.3.5 동 대지상에 지상 2층의 목욕탕건물 256.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12.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목욕탕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46,98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용도는 목욕탕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 256.06㎡중 54.9㎡는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여 주택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5광2541, 95.10.23) 그러하다면, 우선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은 86.2.26 ~ 92.5.15 동안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와 함께 쟁점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OO리 OOOOOO(이하 “주민등록지 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는 주소지로 추정되므로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위 주민등록지 주택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면 청구인이 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러한데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256.06㎡중 54.9㎡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의 설계도면, 인근 주민들이 연서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고, 주민등록지 주택에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고 청구외 OOO, OOO, OOO의 가족들이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이들의 주민등록표를 제출하고 있을뿐 위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신빙성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이들 증빙만으로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바, 쟁점부동산을 공부상의 용도대로 목욕탕이라고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