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9.84㎡(385.8㎡ 중 116.7분지 6지분)같은곳 OOOOOO 대지 243.3㎡, 주택 81.16㎡, 같은곳 OOOOOO 대지 11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전지방법원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하여 93.6.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공부상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95.6.16 청구인에게 93귀속 양도소득세 33,827,6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은 83.9.14 취득 당시 청구인의 자부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8,000,000원, OOOOOO으로부터 1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5,000,000원, OOOO 2,000,000원, OOO로부터 2,000,000원, 쌀계에서 6,244,000원, 적금 4,756,000원 합계 38,000,000원을 조달하여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93.4.1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OOO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으로서 93.6.30 등기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이지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83.9.14 등기는 명의신탁이었으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도 없기에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상황을 보면 매매로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84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자금조달내역은 거의 타인사채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판결은 양 당사자간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해관계 있는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판결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사법적 제도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83.9.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가 취득하였고, 93.4.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3.6.30 OOO에게 소유권이전 경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93가합2449(1993.5.17)의 판결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84년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자금조달 내역은 거의 대부분 개인사채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의제자백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판결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사법적 제도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