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93.12.4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95.5㎡ 및 위 지상건물 234.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7 청구인에게 93.12.4 증여분 증여세 16,120,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이의신청을,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등에 관련된 부채 120,000,00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 하였는 바, 청구인은 OO시장에서 약 10년간 고추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월 임대료가 75만원으로 위 부채를 충분히 변제할 능력도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시 양도하여 위 부채를 변제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매매에 의한 것으로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인수한 채무액 12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재산에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되어 있는 경우 등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 관련법령 규정의 취지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한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대출금 20,000,000원은 확인되나 그 담보물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OO읍 OO리 답 1,676㎡로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 아니어서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로 볼 수 없고,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5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며 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이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1.8.12 자로 청구외 OOO가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93.12.4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93.11.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우자간의 양도·양수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설사 쟁점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의 부채 등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인수한 것으로 주장하는 채무액 120,000,000원 중 OOOO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액 20,000,000원은 그 부채증명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증여자인 위 OOO의 채무액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위 OOO의 채무액 10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채무부담계약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수증인이 위 채무를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위 채무액 120,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