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2637 선고일 1995-12-28

[요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달라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0.18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301㎡를 취득하고 90.8.29 지상에 건물 583.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91.11.22 양도하고 91.12.31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238,000,000원, 취득가액을 218,834,42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위와 같이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직접 조사하여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는 달리 320,000,000원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188,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하면서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보다 3년이 지난뒤 매수인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다르게 양수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만 인정하고, 위 매수인이 다시 당초 청구인에게 확인하여 주어 신고한 금액이 실제의 거래금액이라는 확인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양도가액을 238,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한 바 32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양수인으로부터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과 달리 당초 신고 양도가액인 238,000,000원이 실제 매수가액이라는 양수인의 번복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관련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238,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18,834,42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부터 94.11.12 쟁점부동산을 3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조사확인을 하고 이 건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이를 근거로 전시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시 쟁점부동산을 238,59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위 OOO의 또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초의 진술확인을 번복하는 OOO의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설혹 위 OOO의 확인서를 인정한다하여도 위 확인서상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달라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