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경우를 1세대2주택의 경우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2636 선고일 1996-03-03

[요지] 증여행위의 당부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2주택 소유상태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6.11 전라북도 정읍군 고북면 OO리 OOOOO과 같은곳 OOOOO 소재 각 주택 및 부속건물 111.3㎡와 주택 78.66㎡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공유지분(청구인지분:9분의1)으로 취득한 후 93.4.12자로 3년이상 소유하면서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대지 47,723㎡ 및 그 위 건물 98.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01,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이의신청과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다른주택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일방적인 증여행위로 인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고 또 95.7.31자로 당해소유권이 말소등기된만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허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일현재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하여 처분청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父母가 증여를 하였고 심사청구일 현재 증여행위의 취소를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소유주택이 2주택인 사실에 대하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비록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이상 청구인의 소유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단순히 증여행위의 당부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2주택 소유상태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경우를 1세대2주택의 경우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가.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에서는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 건 기록에 의하여 이건 처분경위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부모로부터 다른형제등과 함께 “공유의 지분”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한 것인만큼 진정한 취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 하나만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른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공유의 지분” 방식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그 취득시기가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전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1세대2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아래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유지분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할당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있고 그 등기일(92.6.11)은 쟁점주택의 양도일(93.4.12)에 앞서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설사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부모로부터 “공유의 지분” 방식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지가 가지는 권리인 “공유의 지분”은 현행 법제상공유물의 처분을 위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지 아니하게 하는 등(대법 71다2760, 72.5.23 같은 뜻임)으로 하여 사실상 단독소유권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법적인 보호를 해주고 있는 점과 위 기본통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세대의 경우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이 아닌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다른주택에 대한 취득등기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 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보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의 경우를 포함하여 소득세법상 과세 또는 비과세요건에 대한 충족여부 판단은 달리 반대의 해석을 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 하는한 양도일현재의 현황에 따라 하는 것인바, 다른주택 취득에 대한 말소등기일은 95.7.31로 이는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93.4.12이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