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와 사실상 결혼한 시기(始期)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전2628 선고일 1995-12-16

[요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시기(始期)는 청구주장과 같이 1972.1.3 이전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 계산시 결혼시기를 1972.1.3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서대전세무서장이 1995.1.16 청구인에게 한 1992.5.13 증여분 증여세 67,790,000원의 과세처분은 증여가액을 174,105,257원으로 하고, 이건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배우자)공제액을 36,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OOO가 대표로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 소재 합자회사 OO시장(이하 “OO시장”이라 한다)에서 1991.2.5 10,000,000원, 1992.5.13 190,000,000원등 총 200,000,000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출자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2.5.13 증여분 증여세 67,790,000원을 19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2 이의신청 및 1995.5.4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동업으로 1985.9~1988.9 기간중에는 화장품소매점을, 1990.4~1991.3 기간중에는 OO슈퍼를 운영하면서 마련한 자금 56,000,000원과 청구외 OOO등 2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130,000,000원등 총 186,000,000원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출자금을 마련하였는바, 위 자금출처 입증금액이 쟁점출자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므로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② 설령 쟁점출자금을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출생한 아들(OOO)의 생년월일이 1972.10.3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위 OOO와 결혼한 것은 1972.1.3 이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증여재산에 대한 배우자공제는 청구인의 결혼시기(始期)를 1972.1.3로 보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의 증빙으로 청구외 OOO와 OO슈퍼등을 동업한 사실이 있다하여 동업계약서와 점포건물의 임차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동업자금의 출자 및 운영수익의 분배등에 대한 증빙이 없고, 사업을 운영하여 마련하였다는 자금이 신고한 소득금액을 훨씬 상회할 뿐만 아니라 운영수익을 축적하여 출자금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 사업소득금액은 신뢰성이 부족하고, 1992.5.15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130,000,000원) 또한 그 차용증에는 이자율에 대한 언급없이 5개월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약정 기간이 훨씬 지난 후이며 이건 과세처분 고지일 이후인 1995.2.15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채무변제에 대한 최고서를 수령하고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차후 청구인이 차용금을 상환할 경제적인 능력도 발견되지 않아 위 사채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출자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② 청구인은 배우자공제액 산정을 위한 결혼년수 개시일을 장남의 출생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호적등본으로 확인되는 혼인신고일이 1978.8.7이고, 장남의 출생일에는 청구인의 연령이 불과 16세에 불과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외 청구주장의 혼인관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호적상 결혼신고일을 결혼일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사실상 결혼한 시기(始期)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1992년도에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OO시장에 쟁점출자금을 출자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출자금 모두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출자금을 1985.9.14~1988.9.13 기간중 청구외 OOO와 동업으로 화장품소매점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 19,500,000원(전세보증금 반환금 포함)과 1990.4.1~1991.3.19 기간중 위 OOO와 동업으로 OO슈퍼(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 36,500,000원(전세보증금 반환금포함) 및 1992.5월 청구외 OOO등 2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130,000,000원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증빙으로 동업계약서와 차용증서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이 1985.9.14~1988.9.13 기간중 청구외 OOO와 동업으로 화장품소매점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이건 사업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동업자금 출자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사업관련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확정일부인도 없는 동업계약서만 가지고는 청구인이 위 사업을 동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②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2인으로부터 92.5월에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채 130,000,000원의 경우도 처분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자지급에 대한 언급없이 차용일로부터 5개월동안만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1995.5.4)까지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차용금 수불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보면 청구주장 위 사채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인이 1990.4~1991.3.19 기간중 위 OOO와 동업으로 OO슈퍼를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첫째, 1990.4.26 작성하여 1990.4.28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OO슈퍼를 경영하고 그 이익금을 반분토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 명의로 본건 사업관련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후 1990년에 본건 사업에서 소득금액 2,232,353원이 발생하여 이에대한 소득세 87,61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OO슈퍼 사업장의 건물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사업장 건물주인 청구외 OOO이 1990.4.18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OO슈퍼의 재고물품을 폐업시에 청구외 OOO에게 27,5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재고물품양수도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해볼때 청구인은 OO슈퍼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정소득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출자금중 OO슈퍼의 운영으로 얻은소득(청구인의 몫) 2,232,353원에서 원천징수세액 87,610원을 공제한 2,144,743원 및 재고물품양도대금중 청구인의 몫(1/2) 13,750,000원 및 사업장 건물임대보증금중 청구인의 몫(1/2) 10,000,000원등 총 25,894,743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이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1992년도에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제31조 제1항에서는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5백만원을 합한 금액(90.12.21 개정) 1의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천5백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과세처분일 현재(1995.1.16)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1956.3.19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혼인신고일은 1978.8.7,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에서 출생한 자(子) 청구외 OOO의 생년월일은 1972.10.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시 전시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결혼시기(始期)를 호적등본상의 혼인신고일인 1978.8.7로 보아 이때로부터 결혼기간을 기산하여 공제금액(29,000,000원)을 산출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유로 호적정정의 소(訴)를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장으로부터 1995.8.22 “청구인의 출생년 1956년을 1952년으로 정정함을 허가한다”라는 내용의 호적정정결정을 받은 사실이 관련 재판결정문(사건번호 95호파2782)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서 출생한 친자(親子)인지의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감정의뢰에 대하여 OO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OOO이 1995.8.2 작성한 감정서에는 “한국인중 청구인과 OOO의 공유인자를 가질수 있는 확률은 1,326,323,672명중 1명 꼴이며, 이들의 공유인자를 OOO의 부성인자로 볼때 OOO가 OOO의 친부가 될 비교확률은 99.99%”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결혼한 시기(始期)를 1978.8.7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OOO의 출생(1972.10.3)당시 청구인의 연령(1952.3.19생)은 만 20세로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년령에 달하였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에 출생한 친자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이 OOO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시기(始期)는 청구주장과 같이 1972.1.3 이전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배우자공제액 계산은 청구인의 결혼시기를 1972.1.3로 보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