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건물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요지] 처분청이 건물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주 문] 처분청이 1995.5.17 청구인에게 한 1990년도 종합소득세 12,701,590원 및 동 방위세 2,540,31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 액 및 산출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건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과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 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4.14 충남 천안시 OO동 OOOOOOOO 소재 전 290㎡(1991.7.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를 취득하고, 1990.2.7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0.7.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총 수입금액을 90,154,772원으로 하고, 여기에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율 20.1%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여 양도세율 60%를 적용, 1995.5.17 청구인에게 1990년도 종합소득세 12,701,590원 및 방위세 2,540,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산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한편,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다음과 같이 주택부분의 면적이 247.24㎡이고 주택이외 용도의 면적이 210.00㎡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 용도의 면적보다 큰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 층 별 지하 1층 1 층 2 층 3 층 합 계 면 적 32.76 65.52 105.00 65.52 105.00 116.20 490.00 용 도 대피소 주택 소매점 주택 사무실 주 택 그런데,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큰 쟁점건물의 신축판매행위는 건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