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90.8.25.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전2585 선고일 1996-02-29

[요지] 토지의 잔금청산일(90.8.25)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0.9.11.을 1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81,859,220원 및 동 방위세 10,992,990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대지 434.6㎡ 중 청구인 소유지분 399.32㎡(1,355분지 1,246.6)에 대하여 그 지상 주택면적 79.70㎡의 5배인 398.5㎡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7.3.21.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 전 1,355㎡를 취득하여 이 중 1,246.6㎡를 보유하던 중 1985.2.21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OO동 OOOOO 대지 695.5㎡ 중 청구인 지분 1,355분지 1,246.6인 639.86㎡(이하 “쟁점1토지”이라 한다)와 OO동 OOOOO 대지 434.6㎡ 중 청구인 지분 1,355분지 1,246.6인 399.32㎡(이하 “쟁점2토지”이라 한다)를 환지 받았으며, 쟁점1토지는 90.8.25.을 양도시기로 하여 91.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4,599,520원 및 동 방위세 2,919,900원을 납부하였으며, 쟁점2토지는 90.11.8. 양도한 후 90.11.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6,046,320원 및 동 방위세 8,023,1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2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11.로 하고, 쟁점2토지는 양수자가 등록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81,859,220원 및 동 방위세 10,992,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및 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8.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1토지를 77.3.21. 취득하여 90.8.8.에 92,520,5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 20,000,000원을 90.8.25. 수령하여 이때가 양도시기임에도 청구인이 90.9.3. 18,300,000원을 인출하여 대여하였다가 95.9.10.에 회수하여 17,3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놓고 처분청은 90.9.10.자 입금액이 있다고 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를 90.8.25.로 하여 이 건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쟁점1·2토지 지상에 주택이 있음에도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동대전 OO OO지소) 사본에 의하면 90.8.25.에 2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90.9.10.에도 17,300,000원이 입금되어 90.8.25. 입금된 20,000,000원이 중도금인지 또는 잔금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은 ㎡당 151,000원으로서 90.9.1. 공시한 공시지가 210,000원에 비하여 70% 수준으로서 그 당시 시세이하로 거래될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내용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② 청구인의 주장2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90.8.25.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둘째, 쟁점1·2토지의 지상에 주택이 확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 소유의 동대전OOOO조합 OO지소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는 90.8.25.자 2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90.9.3.자 18,300,000원이 인출되었고, 90.9.10.자에 8,800,000원 및 8,500,000원(계 17,3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 쟁점1토지의 검인계약서에는 90.9월에 잔금 5,020,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일반매매계약서에는 90.8.30.에 잔금 14,52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 쟁점1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는 91.6.2. 거래사실확인시 “쟁점1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90.8.30. 지불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였고, 95.3월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95.5㎡ 중 612.5㎡를 90.8.8.에 계약금 8,000,000원, 90.8.16.에 중도금 64,520,500원, 90.8.25.에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1토지에 대한 잔금일자를 91.6.2.확인시에는 90.8.30.로, 95.3월에는 90.8.25.로 각각 상이하게 확인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 쟁점1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그 면적이 695.5㎡ 중 612.5㎡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된 등기면적은 639.86㎡로 27.36㎡이 증평되어 있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증평된 면적에 대하여 대금정산이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90.9.7.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동사무소에서 매수인을 “OOO, OOOOOOOOOOOOOO, OO동 OOOOO”와 “OOO OOOOOOOOOOOOOO, OO동 OOOOO”로 하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토지의 잔금청산일(90.8.25)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0.9.11.을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토지와 건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30%(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이라 한다)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3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에서 『령 제46조의 3 본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령 제46조의 3 본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라함은 건축법 제5조 또는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처분청은 95.10.17. 청구인과 공유자로서 쟁점토지를 함께 양도한 청구외 OOO의 이의신청 결정시 청구외 OOO이 OO동 OOOOO 대지 55.639㎡와 연접한 같은동 OOOOOO 대지 55.639㎡(합계 154.839㎡)를 한울타리로 하여 주택 90.2㎡가 정착되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청구외 OOO 소유 지분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외 OOO이 공유지분중 본인 소유지분을 울타리를 형성하여 사실상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청구인 지분인 쟁점1토지는 울타리밖에 위치하여 나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1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심판소는 95.11.29. 대덕구청장에게 쟁점1토지 및 2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95.12.1. 대덕구청장은 같은동 OOOOO 지상의 주택(청구인 소유) 37.10㎡ 및 42.60㎡(계 79.70㎡)는 OO동 OOOO에서 OO동 OOOOOO로 전기하였고, 같은동 OOOOO 지상 주택(청구외 OOO 소유)44.8㎡는 OO동 OOOO에서 OOOOOO로 전기하였다고 회신하였는 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직원인 청구외 OOO은 “90년도 건물분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과세번호 OOOO호 OOO(OOOOOOOOOOOOOO)소유의 OO동 OOOO 상의 건물은 그 실제에 있어서는 그 위치가 OO동 OOOOOO(환지후 지번: OO동 OOOOO)”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은 95.3월 거주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은 쟁점2토지인 대덕구 OO동 OOOOO에서 87.3월부터 90.10월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2토지상에 주택 79.70㎡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2토지의 면적 399.32㎡ 중 주택 바닥면적의 5배인 398.5㎡(79.70㎡×5)는 주택부수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