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수자 ○○토건합자회사가 청구인의 처에게 임대한 날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점포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요지] 양수자 ○○토건합자회사가 청구인의 처에게 임대한 날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점포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18 대전광역시 서구 OOO동 OOO OOOOO OO OOOO 39.2㎡(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청구외 OO토건합자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미용실을 운영하도록 하다가 93.3.11 OO토건합자회사에 다시 양도한 후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점포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95.3.15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4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9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7조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중에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과 토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점포의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댓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 관계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댓가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그 임대용역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하겠으므로 (재무부 예규 부가 22601-52, 92.4.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취득하여 무상으로 그의 처 OOO에게 미용실로 이용(91.7.1 사업자등록 하였음)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된다.
(3)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다.
(1) 쟁점점포의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3.2.19 쟁점점포를 47,000,000원(계약일에 계약금 7,000,000원, 93.3.5 중도금 20,000,000원, 93.3.19 잔금 20,000,000원)에 청구외 OO토건합자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93.3.9 매매를 원인으로 93.3.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만 아니라 임대사업과 관련한 채권채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도 기재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2) 쟁점점포의 양도경위에 대하여 보면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은 93.3.11이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93.3.19인 반면, 양수자 OO토건합자회사가 청구인의 처에게 임대한 날은 93.3.26임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수자는 쟁점점포를 양수와 동시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15일 정도 휴업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점포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