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2459 선고일 1995-12-29

[요지] 토지 보유기간은 5년 7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자경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답 1,7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24. 대전광역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귀속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70% 감면하고 나머지 양도소득세 20,498,47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이의신청 및 95.5.4. 심사청구를 거쳐 95.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6.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지번정리가 늦어져 88.5.1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6.28.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94.5.16. 처분청에게 제출한 이건 해명자료에서는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다가 과세된 이후에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84.6.28. 이라고 주장하는 점, 둘째, 청구인은 83년도부터 90년까지 부동산취득 22건, 양도 16건으로 부동산보유현황과 임대소득등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셋째,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 전문가가 84.6.28. 취득한 토지를 공증등의 법적장치없이 88.5.27.까지 등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84년도에 작성된 것이라면 “대전시 중구 OO동”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88.1.1. 행정구역변경된 “대전시 서구 OO동”으로 표시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6.28.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5.17.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원인일 88.5.16.)으로 취득하여 93.12.24. 대전광역시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83.2.7.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쟁점토지의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는 “대전시 서구 OO동 OOOOO”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일은 84.5.15, 매매금액은 42,000,000원, 잔금(16,000,000원)지급약정일은 84.6.28. 이고, 청구외 O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잔금 16,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보면 영수일자가 84.6.28.로 되어있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6.28. 취득하였으나 지번정리가 늦어져 88.5.17. 에 취득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토지에 대한 지번은 83.2.7. 에 이미 정리되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표시가 “대전시 서구 OO동”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당시에는 행정구역변경(88.1.1.)전으로 “대전시 중구 OO동”으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사실과 다르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6.28. 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4년동안 등기를 하지 않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5.17. 에 취득하여 93.12.24.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그 보유기간은 5년 7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자경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