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 OO리 OOOOO 외 22필지 전·답·과수원 34,5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대지, 도로 2,069㎡를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90.2.2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95.2.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6,379,640원 및 동 방위세 4,396,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0.2.28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아래와 같이 자동차 관련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년 도 사 업 장 명 수입금액 (단위: 원) ’91 OO타이어대리점(OO) 41,010,000 ’91 OO카서비스 (〃) 5,000,000 ’92 OO타이어대리점(〃) 67,352,000 ’92 OO카메이트 (OO) 3,500,000 ’93 OO카메이트 (〃) 4,258,000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자경여부는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영농자재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나 기타 영농일지, 영농 관련 수입·지출장부, 수확물의 처분 관련자료 등 구체적인 영농관계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 OO리 OOOOO 외 22필지 전·답·과수원 34,5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대지, 도로 2,069㎡를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90.2.2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95.2.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6,379,640원 및 동 방위세 4,396,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0.2.28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아래와 같이 자동차 관련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년 도 사 업 장 명 수입금액 (단위: 원) ’91 OO타이어대리점(OO) 41,010,000 ’91 OO카서비스 (〃) 5,000,000 ’92 OO타이어대리점(〃) 67,352,000 ’92 OO카메이트 (OO) 3,500,000 ’93 OO카메이트 (〃) 4,258,000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자경여부는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영농자재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나 기타 영농일지, 영농 관련 수입·지출장부, 수확물의 처분 관련자료 등 구체적인 영농관계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