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2424 선고일 1995-11-03

[요지]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 OO리 OOOOO 외 22필지 전·답·과수원 34,5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대지, 도로 2,069㎡를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90.2.2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95.2.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6,379,640원 및 동 방위세 4,396,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현재 자동차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90.2.28 이후 불과 6개월만인 같은해 8.17 OO카 써비스라는 상호로 자동차 경정비업체를 개업 경영하다가 ’91년도에는 OO타이어 대리점까지 겸업하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고, ’92년도에는 OO특별시 노원구 OO동에 『OO카메이트』라는 자동차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소득발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며, 한편 사실상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근거로서 농지원부만을 들고 있고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농약·비료구입 등 영농관계자료)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 및 제3항과 제67조의 6 제1항 제1호, 같은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6, 제55조의 5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86.12.31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직계 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당해 농지를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며,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가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증여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0.2.28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아래와 같이 자동차 관련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년 도 사 업 장 명 수입금액 (단위: 원) ’91 OO타이어대리점(OO) 41,010,000 ’91 OO카서비스 (〃) 5,000,000 ’92 OO타이어대리점(〃) 67,352,000 ’92 OO카메이트 (OO) 3,500,000 ’93 OO카메이트 (〃) 4,258,000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자경여부는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영농자재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나 기타 영농일지, 영농 관련 수입·지출장부, 수확물의 처분 관련자료 등 구체적인 영농관계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 OO리 OOOOO 외 22필지 전·답·과수원 34,5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대지, 도로 2,069㎡를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90.2.2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95.2.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6,379,640원 및 동 방위세 4,396,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현재 자동차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90.2.28 이후 불과 6개월만인 같은해 8.17 OO카 써비스라는 상호로 자동차 경정비업체를 개업 경영하다가 ’91년도에는 OO타이어 대리점까지 겸업하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고, ’92년도에는 OO특별시 노원구 OO동에 『OO카메이트』라는 자동차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소득발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며, 한편 사실상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근거로서 농지원부만을 들고 있고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농약·비료구입 등 영농관계자료)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 및 제3항과 제67조의 6 제1항 제1호, 같은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6, 제55조의 5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86.12.31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직계 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당해 농지를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며,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가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증여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0.2.28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아래와 같이 자동차 관련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년 도 사 업 장 명 수입금액 (단위: 원) ’91 OO타이어대리점(OO) 41,010,000 ’91 OO카서비스 (〃) 5,000,000 ’92 OO타이어대리점(〃) 67,352,000 ’92 OO카메이트 (OO) 3,500,000 ’93 OO카메이트 (〃) 4,258,000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자경여부는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영농자재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나 기타 영농일지, 영농 관련 수입·지출장부, 수확물의 처분 관련자료 등 구체적인 영농관계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