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압류한 후 인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필한 사실에 따라 압류처분을 취소해야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2405 선고일 1996-02-27

[요지] 인락의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임에 비추어 인락으로 인하여 제3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압류일 현재 청구외 ○○의 소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OO리 O OO OOO 임야 75,372㎡ 중 42,272/75,372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4.2.28 청구인의 자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1995.1.23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95.5.31 인락에 의하여 소유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1995.1.16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외 OOO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1995.2.24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본래 청구인의 소유인데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을 기화로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5.31 말소등기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자관계로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78.10.1일을 증여원인일로 하여 1994.2.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소유권말소예고등기를 하고 처분청이 압류하자, 인락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당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의 담합에 의한 청구인락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인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필한 사실에 따라 압류처분을 취소해야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대전지방법원 95가합 676 인락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1978.10.1을 증여원인일로 하여 OOO외 2명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86호)에 의하여 1994.2.28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95.1.16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131,547,5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95.1.23 그의 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95.1.25 소유권말소 예고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위 증여세를 납부기한인 1995.1.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1995.2.24 체납자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하게 되었으며, 청구외 OOO은 1995.4.20 청구인의 소송에 대하여 인락(95가합 676)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1995.5.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된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86호. 93.12.10) 제10조에 의하면 이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대장소관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장소관청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확인서발급신청사실을 통지하고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 취득사유등을 2월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약 11개월만에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가 고지되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점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자지간으로서 동일한 주소에서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인락은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인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법원의 법률판단권 배제가 청구인락의 취지이며, 인락의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임에 비추어 인락으로 인하여 제3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압류일 현재 청구외 OOO의 소유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