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락의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임에 비추어 인락으로 인하여 제3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압류일 현재 청구외 ○○의 소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인락의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임에 비추어 인락으로 인하여 제3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압류일 현재 청구외 ○○의 소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OO리 O OO OOO 임야 75,372㎡ 중 42,272/75,372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4.2.28 청구인의 자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1995.1.23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95.5.31 인락에 의하여 소유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1995.1.16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외 OOO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1995.2.24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대전지방법원 95가합 676 인락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1978.10.1을 증여원인일로 하여 OOO외 2명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86호)에 의하여 1994.2.28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95.1.16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131,547,5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95.1.23 그의 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95.1.25 소유권말소 예고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위 증여세를 납부기한인 1995.1.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1995.2.24 체납자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하게 되었으며, 청구외 OOO은 1995.4.20 청구인의 소송에 대하여 인락(95가합 676)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1995.5.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된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86호. 93.12.10) 제10조에 의하면 이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대장소관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장소관청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확인서발급신청사실을 통지하고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 취득사유등을 2월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약 11개월만에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가 고지되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점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자지간으로서 동일한 주소에서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인락은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인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법원의 법률판단권 배제가 청구인락의 취지이며, 인락의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임에 비추어 인락으로 인하여 제3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압류일 현재 청구외 OOO의 소유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