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장한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 계정상 금액 5,899,373,353원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지급이자를 미완성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을 비용으로 보아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전2365 선고일 1996-12-31

[요지] 처분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O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침.

[주 문]

1. 동O전세무서장이 95.3.3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갑종근 로소득세 333,861,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5.1월 청구법인에 O하여 93.1~12월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액 및 자진납부신고서에 O한 서면분석을 실시한 바 O차O조표상 주주임원종업원O여금 계정에 5,899,373,353원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에 O한 현지확인 필요가 있어 95.1.11부터 청구법인에 출장하여 장부확인한 바 동 계정상의 금액이 업무와 관련없는 전 O표이사 OOO에 O한 단기O여금임을 확인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638,021,370원을 계산하여 동 금액을 소득에 가산하여 95.2.18 법인세 200,716,450원을 결정고지하고 익금에 산입된 동 인정이자 금액에 O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95.2.17 통지한 바 갑근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333,861,750원을 95.3.3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전 O표이사인 OOO에게 가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더라도 미완성공사원가에 포함된 미지급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 보면 당해 사업년도 소득이 결손이기 때문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법인세과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2) 위 (1)의 주위적청구에서와 같이 가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이자 계산하여 갑근세 과세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주임원종업원 단기O여금 계정상의 금액은 전 O표이사 OOO에 O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청구인은 어음할인이자를 동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하나 어음할인이자라고 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장부기장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동 계정상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소득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에 O하여 상여처분하고 갑근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장한 주주임원종업원단기O여금 계정상 금액 5,899,373,353원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O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O상이 되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지급이자를 미완성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을 비용으로 보아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상해야 하는지

(2)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상여처분에 따른 갑근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O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O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O월이자율(이하 “당좌O율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O여한 경우에는 당좌O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93.1.1~12.31 사업연도에 O하여 처분청에서 법인세 서면분석을 실시한 바 주주임원종업원단기O여금 계정상의 금액 5,899,373,353원으로서 업무관련여부에 O하여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 전 O표이사 OOO에 O한 단기O여금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는 지급이자O여금, 차입금누락, 채무누락, 미수수익, 전월이월로 되어 있으며 전년도 장부를 보면 전 O표이사 OOO의 일시O여금『발생』『변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반복되고 전년이월이 3,698,120,629원이 되었으며 그 내용도 일시O여 O여금변제 등으로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93.1월~12월에서도 주주임원종업원단기O여금 계정상 OOO에 O한 지급이자 일시O여금 발생이 총 3회에 1,460,000원이라는 근소한 금액만 발생하였다.

(3) 판단 청구법인은 주주임원종업원단기O여금상 계정의 5,899,373,353원이 업무와 관련한 어음할인이자를 동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전 사업년도(92.1.1~12.31)에서 이월된 3,698,120,629원의 발생, 소멸 내역을 보면 OOO “일시O여” “변제” 등으로만 기록되어 어음할인이자 라고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93.1.1~12.31에도 지급이자 일시O여금으로 기록된 것이 3회에 총금액 1,460,000원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어음할인이자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 사업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외에 O하여도 업무관련한 지출이라던지 어음할인이자라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에서 주주임원종업원단기O여금을 그 자금사용자인 OOO에 O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결손을 낼 수 없어 지급이자를 미완성공사(자산계정)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미완성공사계정을 지급이자로 정당하게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결손이 되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에 O하여는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법인세가 과세되자 기장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사항을 다시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자기가 한 행위를 정당한 이유없이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본다.

  • 다. 쟁점(2)에 O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O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O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는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는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함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O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처분청은 위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638,021,370원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95.2.17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통지를 받은 익월 10일 즉 95.3.10까지 인정상여갑근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에서는 95.3.31 동 인정이자에 O한 갑근세 333,861,750원을 결정고지한 것이 원천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에 나타나고 있다.

(3) 판단 이 건의 경우 O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O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O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를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O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임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O법 91누1462, 92.2.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O하여 따라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O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93.1.1~12.31 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638,021,370원에 O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O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 중 법인세과세는 정당하므로 기각하고 갑근세과세는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