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2359 선고일 1996-04-29

[요지] 공급시기는 1994.8.19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1994.10.5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방수SHEET를 제조·판매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청구외 OO산업사로부터 방수SHEET제조기(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공급받고 1994.10.5 공급가액 650,000,000원,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처분청에 제출하고 관련부가가치세 65,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5.2.16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40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산업사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할 당시에 동기계장치를 설치완료 후 시운전결과가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인수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이는 검수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바, 1994.8.19 청구법인공장에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1994.10.17까지 시운전해 본 결과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어 동일자(1994.10.17)로 이를 인수하였고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는 검수조건이 성취되기 전인 1994.10.5에 교부받았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1994.8.19 설치완료 후 1994.10.17까지 시운전기간을 거쳐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운전기간중인 1994.10.5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시 확인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4.30 쟁점기계장치 설치에 착수하여 1994.6.30 설치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94년6월 사용검사를 한 사실, 94년7월부터는 쟁점기계장치를 가동하여 제품을 O산한 사실이 관련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계약서의 경우 당초 계약서와 심사청구시 제출된 계약서가 서로 상이하여 기재내용에 신빙성 없고 또한 이를 근거로 작성된 공급변경합의서 및 확인서도 1994.10.5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650,000,000, 세액:65,000,000원)가 적정한 공급시기에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며 대금지급도 10여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11. (O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제출자료와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당초 쟁점기계장치는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가 경기도 포천에 공장을 설립하고 동 공장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공장허가가 나지않자 OO산업대표 OOO는 별도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1994.4.30)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OO군 O극면 O리OOO소재 청구법인 공장에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공급회사인 OO산업사로부터 1994.10.5 공급가액 6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OO산업은 쟁점기계장치설치와 관련하여 OO산업사로부터 1993.8.23과 1994.2.8 두차례에 걸쳐 각각 공급가액 80,000,000원, 180,000,000원 합계 2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던 날인 1994.10.5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의 거래는 검수조건부거래에 해당하며, 1994.8.19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 공장에 설치한 후 1994.10.17까지 시운전한 결과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어 동일자(1994.10.17)에 이를 인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는 검수조건이 성취되기 전인 1994.10.5 교부받았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계약서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에 제출한 계약서가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으며 이건 심판청구시에도 계약서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제출계약서에는 계약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계약서는 실제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약서 제3조(다)를 근거로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이 검수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위 계약서를 신뢰한다 하더라도 검수가 완료되기전에 이미 대부분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는 위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검수조건부 거래로는 보기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동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쟁점기계장치가 설치완료된 시기(인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기계장치가 설치된 청구법인의 OO군 O극면 O리 OOO소재 공장은 1994.6.27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사용전 검사를 받은 사실, 1994.8.8 한국전력 OO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578,907원의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제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 또한 1994.8.19에 쟁점기계장치를 설치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볼 때 쟁점기계장치는 늦어도 1994.8.19 이전에 설치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공급시기는 1994.8.19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1994.10.5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