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 30,000,000원과 건물 임대보증금 36,9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2328 선고일 1995-12-30

[요지] 건물임대보증금 경우 사실상 채무자가 청구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채와 건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2.28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으로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사채 30,000,000O과 대전광역시 동구 O동 OOOOOO 건물 임대보증금 36,900,000O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사채 및 임대보증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5.3.13 청구인에게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상속세 147,173,170O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9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93.7.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30,000,000O과, 대전광역시 동구 O동 OOOOOO 대지 329.3㎡ 중 피상속인 소유지분 660/996에 해당하는 건물 임대보증금 36,900,000O(대지 329.3㎡ 중 336/996 지분과 건물 730.06㎡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 위 건물 임대보증금은 총 123,000,000O이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지분을 안분계산한 금액이 36,900,000O이다)은 각각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채의 사용처, 이자지급 여부, 변제 여부에 대하여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용 건물이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고 임차인들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 30,000,000O과 임대보증금 36,900,000O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 30,000,000O과 건물 임대보증금 36,900,000O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30,000,000O에 대한 증빙서류로 차용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차용증에 의하면 93.7.15 OOO으로부터 월 1.5부로 95.1.5까지 30,000,000O을 차용하며, 이자는 매월 15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사채의 사용처 및 그 변제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O동 OOOOOO 대지 329.3㎡는 660/996지분을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고 336/996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동 지상의 건물 730.06㎡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의 조사시에 임차인들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건 사채 30,000,000O의 경우 채무의 존재사실, 그 사용처,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건물임대보증금 36,900,000O의 경우 사실상 채무자가 청구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사채 30,000,000O과 건물 임대보증금 36,900,000O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