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지번이 상이한 각각의 독립된 2주택이 인접되어 있고, 각각의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거주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나 한 울타리안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2318 선고일 1996-12-29

[요지] 소유하던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2.8.11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대지 99.9㎡, 1층 점포 97.82㎡, 2층주택 104.52㎡ 합계 202.34㎡(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와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대지 171.7㎡, 주택 91.31㎡(이하 “쟁점주택②”이라 한다)를 92.8.11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①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쟁점주택②에 대하여는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 귀속 양도소득세 9,724,1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6 이의신청과 95.4.21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주시 OO동 OOOOO에 대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잔여 평수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후면의 인접토지인 같은동 OOOOO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필지의 대지위에 겸용주택을 신축하였으며 2필지의 토지는 한 울타리안에 있는 바, 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위에 주택과 겸용주택이 건축되어 있다하더라도 한울타리내에 있고, 또한 청구인의 가족 및 동거인이 각각 거주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겸용주택은 대로변에 위치한 1층 점포, 2층 주택으로 되어 있고 다른주택과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과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별개의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유하던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번이 상이한 각각의 독립된 2주택이 인접되어 있고, 각각의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거주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나 한 울타리안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2-32…5에서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동거인 OOO, OOO 등은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에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상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①을 82.12.19 취득하여 92.8.11 양도하였고, 쟁점주택②를 83.3.22 취득하여 92.8.11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①②가 한 울타리내에 있고 청구인의 가족과 동거인이 각각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쟁점주택①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주택①②는 토지 및 주택의 취득시기가 상이하고 쟁점주택 ①은 대로변에 위치한 1층 점포, 2층 주택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②와 주택구조상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 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①②가 사실상 독립된 별개의 주택이고, 소유하던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