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기산점부터 5년이 경과한 88.5.31.에 완성되나 부과처분은 소멸시효 완성후에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함.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기산점부터 5년이 경과한 88.5.31.에 완성되나 부과처분은 소멸시효 완성후에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함.
[주 문] 논산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 도소득세 8,520,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부여군 OO면 OO리 OOOOO 대지 304㎡ 중 청구인 지분 175/304, 1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0.4.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4.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2.4.1.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2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이의신청,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8.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원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양도자 취득자 입회인 계약일, 계약금 잔금지급일, 잔금 청구인 OOO OOO 82.2.14. 백미80㎏들이 50叭 代金 82.12월중, 백미80㎏들이 50叭 代金
(2) 청구인 및 매수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8년 이래로 부여군 남면 OO리 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외 OOO은 68년 이래로 부여군 홍선면 OO리 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 소유주택인 쟁점부동산은 87.7.20.경 부여지역 대홍수 때 반파되어 같은 해 8.10.경 청구외 OOO이 공사수리비 250만원에 수리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OOOOOO으로부터 150만원 대출받아 그 수리비를 일부 충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OO면장 OOO, 이장 OOO등 인근 주민 18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년경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후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4) 우리심판소의 의뢰(국심 46830-5202, 94.12.29)로 처분청이 현장조사하여 회신한 공문(직세 46300-28, 96.1.9)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사업(석유판매업 및 개인택시)이 여의치 않아 80.4.5.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이후 청구인 OOO에게 월세 3만원에 82년 재취득시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82.12.경 재취득시 청구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양도당시와 같은 80㎏들이 백미 100가마에 취득하였다고 하며, OOO은 수령한 대금을 농지개량조합에서 분양하는 농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었던 처남의 농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원본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82.2.1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82.12.경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인정되나 잔금청산일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계약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82.3.16.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기산점인 83.6.1.부터 5년이 경과한 88.5.31.에 완성되나 이 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 완성후인 95.1.16.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