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겠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겠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6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O 전 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0.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182,670원, 방위세 83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2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양도한지 4년이 지난 이제와서 청구인이 신고한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1.4~5월경 자진신고서가 처분청에서 나와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나는 증빙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을 하는 등 신고를 하였으니 그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14,0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6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O 전 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0.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182,670원, 방위세 83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2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양도한지 4년이 지난 이제와서 청구인이 신고한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1.4~5월경 자진신고서가 처분청에서 나와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나는 증빙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을 하는 등 신고를 하였으니 그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14,0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