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런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2234 선고일 1995-11-16

[요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겠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6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O 전 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0.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182,670원, 방위세 83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2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양도한지 4년이 지난 이제와서 청구인이 신고한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1.4~5월경 자진신고서가 처분청에서 나와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나는 증빙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을 하는 등 신고를 하였으니 그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14,0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런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관련사실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91.4~5월경 처분청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청구인 스스로 위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이 입증되는 서류의 제시는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의 접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고 있어 이 건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겠으므로 전시 법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6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O 전 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0.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182,670원, 방위세 83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2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양도한지 4년이 지난 이제와서 청구인이 신고한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1.4~5월경 자진신고서가 처분청에서 나와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나는 증빙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을 하는 등 신고를 하였으니 그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14,0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런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관련사실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91.4~5월경 처분청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청구인 스스로 위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이 입증되는 서류의 제시는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의 접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고 있어 이 건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겠으므로 전시 법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